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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법적 분쟁을 둘러싼 법원 판단의 문제점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4433 판결을 중심으로- = Problem in Sourt Ruling on Legal Dispute over Stem Cell Line Registration Scheme - Focusing on the 2013Du24433 Decided on June 2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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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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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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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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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황우석 박사는 2003년 4월에 수립한 `Sooam-hES1` 줄기세포주에 대하여 당시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건줄기세포주가 등록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자 황우석 박사는 2010년 10월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기각하자, 그해 11월경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 후 2016년 11월, 질병관리본부는 그 등록을 허용하기로 이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이미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과 관련한 윤리적ㆍ법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법원의 입장 내지 판결 이유를 검토하고 법원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줄기세포주 등록과 윤리와의 관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도입 취지, 줄기세포주 등록의 법적 성격과 반려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더보기In May 2015, Professor Hwang Woo Suk applied for stem cell line registration for Sooam-hES1 stem cell line established in April 2003 based on the then Bioethics and Safety Act. However,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ject the application, citing that the stem cell line of the case was inappropriate for registration. Then, Professor Hwang raised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about October, 2010. As the KCDC dismissed it, he raised an action against the KCDC to cancel its rejection to the stem cell line registration in November of the year. The court ruled to cancel the rejection and the ruling was supported by the Supreme Court. In November, 2016, the KCDC permits its registration.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ethical and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already-established embryonic stem cell line and reviews the court`s stance about the CDC disposal and ground of ruling to see if there is any problem in court decision. To this end, this study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em cell line registration and ethics, purpose of introducing the stem cell line registration scheme, legal characteristics of stem cell line registration, legitimacy of the reje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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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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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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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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