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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상호주 보유 규제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 = Review on the regulation upon the cross-ownership of shares and the transfer of shares prior to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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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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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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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t decision raises relevant and meaningful issue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cross-ownership of shares under the Article 369 (3)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While it is a point at issue whether the voting restriction resulted from the cross-ownership of shares is applicable based on the record date or the actual dat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is proper to apply the above voting restriction based on the actual dat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this court decision. In case of applying the above voting restriction based on the record date, especially the cross-ownership of shares occurred after the record date cannot be regulated sufficiently. In addition, there exists potential risk that the management who desires the control of the company without the subscription of capital through the cross-ownership of shares manipulates the record date to avoid the voting restriction. The regulation for the record date is voluntary for the convenience of the company. Therefore it is not proper to relate the record date to the mandatory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cross-ownership of shares.
According to the Article 369 (3) of KCC, the requirement of the regulation is speculated as holding the shares mutually, not owning the shares. The transfer of shares prior to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is contemplated through the process similar to the assignment of claim. Therefore many kinds of steps, such as the entry to the shareholders’ registry and the notice to the company with the definite date is required to own the shares perfectly. For the concept of holding the shares, it is at issue how many steps should be satisfied with regard to the transfer of shares prior to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for the cross-ownership of shares is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the control of the company. Therefore only in case both company has voting right or control to each other, the above regulation is applicable. Therefore, for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regulation the entry to the shareholders’ registry is required, but the notice to the company with the definite date is not necessary. In addition, the notice to the company under the Article 342-3 of KCC is required in case a company acquires the shares of the other company in excess of 10%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본건 판례는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의 경우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보유규제의 적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결권 제한의 기준일이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혹은 기준일인지 아니면 주주총회 당일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주주총회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기준일 이후의 주식취득에 의한 상호주 보유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상호주 보유에 의한 의결권 제한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을 판단한다면, 주식의 상호보유를 통해 출자없는 지배를 꾀하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일의 조정을 통해 당해 규제를 회피할 위험이 다분히 존재하게 된다. 상법 제354조의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제도는 회사의 주식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임의적 제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강행적 규제인 상호주 보유 규제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결과를 초래한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법문에서는 상호주 보유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양도방식에 준하여 주식이 양도되므로 주식의 양수 및 지배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합의 이외에도 회사에의 통지 혹은 승락, 명의개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 혹은 승락에 의한 제3자에의 대항요건, 상법 제342조의 3의 통지의무 이행 등 다양한 요건이 요구되고 있는 바, 과연 주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결권 행사제한의 취지는 회사지배의 왜곡화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주주총회에서 양회사가 상호간에 의결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야만 지배구조의 왜곡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동 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을 가진 경우라고 함은 그 명의개서 절차까지 완료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이상 주식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342조의 3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이상 부분의 의결권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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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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