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특허권의 간접침해와 권리소진 = Die mittelbare Patentverletzung und Erschöpf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4-113(2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Die mittelbare Patentverletzung spielt gerade bei Austauschteilen oder
Ersatzteilen eine enorme wirtschaftliche Rolle. Nicht selten will der Patentinhaber nicht nur Herstellung und Vertrieb seiner geschützten Vorrichtung kontrollieren, sondern auch das Geschäft mit Ersatzteilen und Betriebsmitteln, die für den Gebrauch der geschützten Erfindung erforderlich sind. Daher wird häufig die Kombination aus Vorrichtung und Austauschteilen beansprucht und das
Austauschteilen so gestalt und dimensioniert, dass es nur in dem konkret vertriebenen patentgemäßen Produkt sinnvoll verwendet werden kann. Der Patentinhaber kann dann grundsätzlich unter dem Gesichtspunkt der mittelbaren Patentverletzung gegen Drittanbieter vorgehen, die passende, aber bekannte Ersatzteile oder Betriebsmittel anbieten. In diesen Fällen
stellt sich die Frage, ob es mit den schutzwürdigen Belangen sowohl des Drittanbieters als auch des Erwerbers des patentgemäßen Erzeugnisses vereinbar ist, wenn der Patentinhaber den Schutz über seine eigentliche Erfindung auf bekannte Ersatzteile ausdehnt und den nachgelagerten Markt
für sich monopolisiert.
Ob dem Patentinhaber durch § 127 PatG ein absolutes Recht zugewiesen wird, ist umstritten. Man weist zur Begründung seiner Ansicht, dass § 127 PatG kein selbstständiges Recht begründe, darauf hin, dass sich ein Schaden des Patentinhabers nur dann berechnen lasse, wenn eine patentverletzende Benutzung tatsächlich erfolgt sei. Diese Argumente vermögen nicht zu überzeugen. Und im Rahmen bestimmungsgemäßen Gebrauchs zulässige Reparatur und Patentverletzende Neuherstellung sind danach abzugrezen, ob nach Maßgabe der geschützten Gesamtkombination noch die Identität des konkret gelieferten Erzeugnisses gewahrt oder ein neues erfindungsgemäßes Produkt geschaffen wird. Generell lässt sich sagen Je häufiger ein Teil während der erwartungsgemäßen Lebensdauer einer patentgeschützten Kombination zu ersetzen ist, desto eher ist von einem zulässigen Austausch auszugehen, je stärker sich gerade durch den Ersatz der technisch-wirtschaftliche Vorteil der Erfindung verwirklicht, desto eher ist eine verbotene Neuherstellung anzunehmen.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체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특허발명 중 일부의 구성요소만을 포함한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 그 구성요소가 설령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의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적 행위나 특허발명의 구성 부품만을 업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적 목적으로 최종 조립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직접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특허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적 행위를 직접침해 전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간접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혹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하에 구입한 특허발명제품이 파손되거나 해당 제품의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 수선 혹은 부품의 교체 행위가 이를 구입한 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허용된다면 그 범위 및 허용기준이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간접침해 규정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특허권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공 혹은 공급된 수단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간접침해와는 달리 행위자의 행위와 그 결과가 행위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 혹은 위험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진에 의해 허용되는 수리 등의 범위와 허용되지 않은 재생산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별 사례의 경우에 간접침해의 인정 여부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특허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 그 구매자는 소진이론에 의해 당해 제품에 사용, 수리 및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허품의 전 사용 기간 동안에 소모부품의 교체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허용되는 교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교체를 통해 발명의 기술적, 경제적 장점이 강화되면 될수록 새로운 특허품의 창출에 해당되어 간접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