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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약간의 고찰 = A Study on the collective Claim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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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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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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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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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채권양도담보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현재 및 장래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일괄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등장은 물적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자금융통에 곤란을 겪던 리스회사나 카드회사 등이 다수의 채권을 활용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만 집합채권양도담보 역시 일종의 양도담보라는 점에서 실질과 외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내재하고 있고,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채권양도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장래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 당시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위험은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양도담보설정이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채권 양도의 문제는 양도대상 채권의 특정성의 문제로 귀결시켜 판단함이 타당하다. 목적채권의 특정은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기간 등을 통해 장래 발생이 예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고, 향후 해당 채권에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다만,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설정이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민법이 요구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거래의 성질상 양도담보설정 당시에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민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채권담보제도의 활성화나 채권의 유동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하는 장래채권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과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장래채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관리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채권발생의 기초가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 그 발생만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결론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개의 사건에서 법원의 구체적 해석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양도담보설정자, 양도담보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 간에 형평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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