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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사채권자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system of bondholders' protection
저자
남옥매 (中国武汉大学法学院 讲师⋅法学博士⋅中国辩护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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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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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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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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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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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ried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financial markets by placing strict limites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But as the government felt the need to advance its bond market through foreign investors, it finally opened the corporate bond market and allowed foreign banks to issue and trade bonds in 2009 and now China's bond market is the second largest market in terms of issuance. However, China's bond market is lacking in some aspects and Chines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makes laws about the Provisions for Issuance and exchange Corporate Bond in order to reform the bond market. Because of this, investing in Chinese bonds may be easier for realizing investment values because bonds' principals and interest payments are legally protected unless the issuers default.
The Chinese Company Law deems the protection of the bondholders same as the protection of company creditors, which is realized through methods such as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subrogation right and cancellation right; The Chinese Securities Law focuses on security liquidity and protects investors including bondholders through the system of disclosure ; As a lower-level law which is based o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bond's integrity and the bondholders' dispersity, the CSRC's regulation protects bondholders' interest by having control over the bond contracts and bond management systems. In this paper the author researched on the system of bondholders' protection, which offers foreigners a good opportunity to understand chinese bondholders protection system.
2015년 1월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에서 공시한「사채발행과 거래에 관한 방법」(公司债发行与交易管理办法)(이하“사채관리방법”이라고 약칭함)은 중국 회사법상 존재하는 사채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적극적인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부차원에서 사채시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으로 회사채를 통한 주식회사 직접자금조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이란중국 사채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부의 刚性兑付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정부의행정권 개입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그 의미는 정부의 행정권으로 사채의지급불능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자유로운 사채시장의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시장의 투기행위도 조장(助長)하여 사채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중국 사채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부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적인차원에서 사채권자보호제도를 형성하되, 법적인 수단으로 사채시장에 대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채권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채권자보호법제는 다양한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회사법에서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로서 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제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사채권자는 투자자의 일종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보호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 발행인의 차원에서 볼 때 사채는 집단적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채무의집단적 특징 및 사채권자의 분산성으로 인한, 회사의 채권자와 자본시장법상투자자와 구별된 특수한 보호법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사채권자의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둘러싸고 중국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적용가능한모든 보호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 사채권자보호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제시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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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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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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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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