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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남용에 대한 대처—신의칙 적용 유형화와 고려요소 분석, 그 대안으로 채권자취소권 적용 시도— = How to deal with abuse of retention right -Application type of good faith(bona fide), Analysis of consideration factors, Attempt to apply revocation of oblige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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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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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95(71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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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whether to restrict retention right depends upon the established time of retention right precede registration of decision to commence official auction or not. As a result, in the cases which are seen as unfair to admit the validity of the retention right established prior to the decision to commence official auction, practitioners began to plead for ‘good faith(bona fide)’ which were sometimes accepted by jud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n to restrict retention right using the “good faith(bona fide)” principle.
Court decisions determined the claims of ‘good faith(bona fide)’ principle in restricting retention right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① Circumstances that existed prior rights(provisional attachment, hypothec, disposition for arrears attachment) holder, and even the retention right claimant already knew the existence of prior rights holder are not enough to accept the alleged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 ② The decisive circumstance we can find in the cases that the alleged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 are accepted classifiable as “establishing way of the retention right is inappropriate particularly” or “retention right claimant has granted the trust that would not exercise the retention right.” ③ Since Supreme Court’s 2011Da84298 decision, lower court judges tend to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alleged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 as the case meets the requirements 2011Da84298 decision suggested or not.
Supreme Court’s this decision(2014Da53462) means as follow: Do not accept the alleged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 carelessly after 2011Da84298 standard(above ③ characteristic). Circumstances court below held in adjudicative document are just prior rights holder’s existence or awareness of the prior rights holder’s existence those are not enough to accept the alleged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above ① characteristic). Court below should proceed hearings to find out whether the case has the decisive circumstances(above ② characteristic) or other equivalents.
Court below should proceed hearings about circumstances or factors. Those include followings: When and how retention right holder established the right, opponent right holder in the lawsuit, comparison of added value in the obje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prior right and claim secured by the retention right, protection of the retention right holder in case of accepting the alleged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 debtor’s property and debt condition. After the hearings, court below may accept the alleged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 as long as finds out the decisive circumstances(above ② characteristic) or other equivalents.
Meanwhile, for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or establishment of standard in judging, using the ‘revocation of obligee right’ principle is more suitable than the violation of ‘good faith(bona fide)’ principle. In the current practice and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and possible to control unlawful retention right claim using the ‘revocation of obligee right’ principle.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기준이 되는 유치권 성립 시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이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 성립되었기만 하면 그 이전에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근저당권이 설정 또는 등기되었다 하여도 유치권의 효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 결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실무상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대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을 어떠한 경우에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절실하다.
유치권 행사에 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을 판단한 법원 판결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선행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정, 나아가 그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② 신의칙 위반 주장이 인용된 사건은 ‘유치권 주장자가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 특별히 부당한 경우’이거나 ‘유치권 주장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③ 2011다84298 판결 이후에는 하급심을 중심으로 위 판결이 제시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신의칙 위반 주장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위 ③ 특징과 같이 2011다84298 판결에 기대어 신의칙 위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위 ① 특징의 ‘선행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정, 나아가 그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에 불과하여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인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② 특징의 각 유형에 해당할 사정이나 다른 신의칙 위반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는 의미이다.
원심으로서는 유치권의 성립 시기와 방법·경위, 유치권 주장자와 소송에서 대립되는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 설정 이후 목적물의 가격 상승액과 유치권 피담보채권액의 비교,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유치권자의 보호, 채무자의 채무 상태 등 사정을 심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 ② 특징의 각 유형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다른 신의칙 위반 유형을 찾을 경우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나 법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하여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보다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부당한 유치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는 현재의 실무와 해석상으로도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한 유치권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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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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