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과 행사방법의 성질결정과 준거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1-400(4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우리 법원에서 파나마선적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척기간에 대하여 한국 상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이다. 국제사법의 매우 중요한 총론적 논점의 하나인 성질결정을 둘러싸 논의는 매우 추상적이나, 이 사건은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성질결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국제사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효과는 실체로 성질결정이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도 실체로 성질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선박우선특권을 한국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제척기간은 한국 절차법에 의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효력을 실체로 성질결정하는 대법원이 그 소멸사유의 하나인 제척 기간만을 절차로 성질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의 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실체의 문제라고 성질결정한 대법원 1992년 판결과도 저촉된다. 요컨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파나마법이므로 제척기간은 파나마법에 따라야 하고 한국 상법 조문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에 관한 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에서 성질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질결정(그 중에서도 절차와 실체의 구분)이 분쟁해결의 관건이 된 모처럼의 기회에 대법원이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을 한국에서(특히 한국의 법원)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그 실행방법은 절차의 문제이므로 그 중 일정한 사항은 한국 절차법에 의한다. 이 점을 확인한 범위 내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문제는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e case concerns, where a maritime lien over a Panamanian flagged vessel is enforced in Korean Courts, whether the Korean Commercial Act or Panamanian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maritime lie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limitation period. While characterization or classification,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an be quite abstract, the case provides a concrete example of its application.
Und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 creation and effect of maritime lien are characterized as matters of substance. Therefore, Panamanian law, not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maritime lien.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und in its judgment of October 13, 2011 (Docket No. 2009Da96625. the “Judgment”) that the limitation period of maritime lien is governed by Korean procedural law without providing any authority for such finding.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not only at odds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but also self-contradictory in that it, while characterizing the creation and effect of a maritime lien as a matter of substance, characterizes the limitation period, one of the reasons for its extinction, i.e.. the flip side of its creation, as a matter of procedure. Moreover, the Judgment is in conflict with a 1992 Supreme Court judgment that held that the prescription period for claiming damages in tort, which is arguably more procedural in nature than the limitation period, is a matter of substance. Accordingly, as the law applicable to the maritime lien is Panamanian law, the limitation period should also be governed by Panamanian law, and there is thus no basis for applying Article 78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sofar a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is concerned,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jected in the future. Given the importance of characteriz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missed this rare opportunity to properly distinguish matters of substance and procedure in a case in which proper characterization was the key issue for resolving the dispute.
On the other hand, if a maritime lien is enforced in Korea, especially in Korean courts, the method of enforcement is a matter of procedure and associated matters should thus be governed by Korean procedural law. Insofar as it confirms this position, the Judgment is correct. The task would be to clarify such matters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