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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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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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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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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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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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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을 직권탐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실무는 외국법의 직권탐지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외국법 관련 자료에 의존하고, 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탐지하지 않은 채 바로 조리나 내국법에 따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외국법도 법률이고, 법을 조사, 확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책무이며, 이를 당사자에게만 맡기고 법원이 직권탐지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는 것은 의무의 방기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외국법에 관한 자료제출이 불충분한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법을 직권탐지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법원에 외국법의 직권탐지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여야 한다.
준거법의 조사방법으로는 법원의 비공식적인 자체조사와 선서진술서 등이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당사자 협조하지 않아 법원이 외국법을 직권탐지 하고자 할 경우 자체조사 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외국법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국고에서 감정비용을 대납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외국법을 탐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원이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으로 직권탐지한 외국법의 내용은 당사자에게도 공개하고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법 조사 과정에서의 당사자 절차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Act”) Article 5, a court should investigate ex officio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aw designated by the Act. So far, the court has been somewhat passive on the ex officio investigation, relying heavily on the materials submitted by the parties and applying the sound reasoning and the domestic law too hastily when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aw has not been sufficiently known.
The foreign law as the governing law is not a fact but a law, and it is the duty of the court to investigate and apply the foreign law. If the court relies entirely on the parties’ submission and does not exercise its duty and power to investigate the foreign law, it would be the abandonment of the court’s duty. The court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in investigating the foreign law. The Supreme Court should also stipulate such duty of the court in its decisions.
The internal unofficial investigation of the court and the affidavit by the foreign law expert are commonly used method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oreign law. However, if the parties do not cooperate,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the court to investigate the foreign law ex officio is the expert opinion and expert witness. The court should actively designate an expert if the investigation of the foreign law is needed, and should pay the incurring cost in advance from the budget if necessary.
Finally,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aw investigated by the court officially or unofficially should be disclosed to the parties and their procedural right to give opinions to the finding should be guarante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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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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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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