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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 = Amendment of Prerequisite for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in Japanese AdministrativeLitigation Act and the Trend of Trial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precedents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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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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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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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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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4년에 행정소송법 제9조를 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근주민 등)의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2항에 입법화하였다. 본 연구는 법개정 이후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제9조 제2항의 고려요소를 반영함으로서 법개정 이전보다 제3자의 원고적격을 얼마나 넓게 인정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특히 일본의 小田急高架事業認可取消訴訟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동 판례에서 개정후의 일본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고려요소인 처분의 근거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목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행정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일본의 판례와 비교검토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본의 개정전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폭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어서 일본과 같은 개정규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Japan legislated factors to be considered in making a judgment on the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a neighborhood resident etc) not the other party who was give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Clause 2 by amending the Article 9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idely Japanese Supreme Court acknowledges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by reflecting considerations of Clause 2 of the Article 2 before amendment of the act, and makes a comparative review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Korea with precedents of Japan based on the foregoing. Although Korea has a regulation on the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similar to Japan’s before amendment,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ndered a verdict that widely acknowledges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suggesting a conclusion that amendment of regulation like Japan is considered unnecessary as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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