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전력시장에서의 규제체계 정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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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KDC
32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6(106쪽)
제공처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전기위원회는 정책부서인 산업자원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규제기관은 순수하게 시장의 감시와 분쟁의 조정, 소비자 권익보호 동의 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기적 정책방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 조직의 독립 그 자체만으로 논의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산업자원부 산하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관할권의 설정 방향은 전력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가 전력산업에 대한 주도적인 규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전력산업의 경쟁적인 환경 조성에 주안을 두는 구조적인 측면의 규제업무를 전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관련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규제기관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반경쟁적인 행위나 부당공동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업무는 전력시장의 특성상 전문규제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허가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 인가신청 동의 규제업무를 전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행의 공정거래법과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퇴장 및 망사업과 기타 사업간의 교차보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략적 퇴장을 규제하고 교차보조를 금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이 법개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전시장의 구조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발전시장의 집중률은 평균 67%를 기록하고 있으며, 허핀달지수는 평균 24%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로는 이윤율과 집중률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이는 발전시장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윤율은 집중율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규제체계 정비방안으로는 구조적 접근 및 행위적 접근에 의한 방안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한수원의 시장점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장내의 회사들의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등 전력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장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As part of general regulatory reform policy aimed at market liberalization to guarantee security and quality in its power supply, expand consumer choice, promote foreign investment, and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Basic Plan for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Supply Industry in January 1999. According to this basic plan, laws regarding the restructuring and promotion of privatization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were passed in December 2000. At the beginning of 2001, the non-nuclear generating sectors of KEPCO were divided into 5 generating companies. As a market operator and system operator, the Korea Power Exchange(KPX) has been in operation since April 2001. At the same time, the Korea Electricity Commission(KOREC) was established wit비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to regulat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be an independent regulatory authority the electricity industry, KOREC should be separated from MOCIE which is responsible for policy-making and regulat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Moreover, this separated body must handle with duties related to only regulatory functions such as market surveillance, dispute resolution and consumer protection. However the separation of KOREC from MOCIE looks like a very difficult job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The functional independence of KOREC could be improved in the regulatory process with more specialized and transparent policy measures. In addition, KOREC should playa major role in regulating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Article 21 of Electricity Business Act should be strengthen with including more specific contents of prohibited behaviors in the electricity market.
This study also tackles an empirical analysis about market performance and market structure using the Korean generation market data from April 2002 to August 2003. Market concentration rate is on average about 67%, and Herfindahl index shows around 24% in the generation market.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rate and profitability. It implies that as market concentration rate increases, the profitability of generation companies improves.
It is noted that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is not fully competitive because of the nature of cost-based pool. So the interpretation of some results in this study should be limited. Furthermore, more empirical studies on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the electricity market are needed.
In the end, to make electricity market more competitive and mature, the functions and duties of KOREC for the wholesale power market should be readdressed in the context of deregulation and 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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