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用者倒産時 勤勞債權의 保護 =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in the event of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저자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1(23쪽)
제공처
소장기관
근로관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勤勞債權이라 하는데 이에는 임금채권(임금, 퇴직금, 제반수당 등)과 기타의 근로채권(해고예고수당, 저축금, 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근로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노동관계법에서는 이의 확보를 위해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근로채권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도산하는 경우이라.
사용자 도산시 근로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근로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과 일정 범위의 근로채권을 사회보험적 방식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흔히 전자를 우선변제제도, 후자를 임금보증기구제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까지 전자만을 두고 있었으나, 1998년 2월 14일에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되어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양자 모두를 갖추게 되었다.
우선, 근로채권우선변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부칙(19137. 12. 24. 개정에 의한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1974년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특히 1997년 8월 21일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중 일부규정(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같은해 12월 24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어떤 규정들보다 많은 개정을 거친 이 규정들은 해석론상으로는 다음 몇 가지가 문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최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근로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히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무엇을 말하면, 부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디까지 최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가, 둘째, (일반)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근로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우선변제권의 객체가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특히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경영담당자의 재산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넷째, 우선변제의 구체적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최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다음으로 임금보증기구제도는 사회보장기관과 같은 특별기구를 통하여 일부 근로채권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증하는 제도로서 위의 우선변제제도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초부터 도입이 주장되어 오다가 1998년에 비로소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입법화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가 일정한 범위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보증하여 주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파산등으로 인해 퇴직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현행법상으로는 노동부장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이라 하는데, 체당금 수급의 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당해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이어야 하고, 둘째 적용대상사업의 근로자여야 하며, 셋째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임금과 퇴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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