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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 Death and disability benefits during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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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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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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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요양 받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지급한다. 그런데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요양 중 사망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거절은 모든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하여도 무리는 없는 것일까? 만일 요양 중에 사망한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요양 중에 사망한 모든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증세가 일부 남아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증적 요법에 불과하여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경우까지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공단의 처분에 문제는 없을까? 판례는 요양 중에 사망한 진폐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은 진폐만이 아닐 것이다. 재해근로자가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실상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기질적 장해, 즉 사지의 단축, 결손, 변형이나 장기의 적출과 같이 이미 증상은 고정되었으며, 계속하여 치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단지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행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도 요양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진폐근로자와 같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이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사지의 절단’은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으며, ‘안구 ․ 후두전 적출술’도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고, ‘폐 ․ 심장 ․ 신장’의 이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Disability benefits are provided when injured workers maintain disabilities on bodies or others after therapy of harms or illnesses through medical care. However if disabled workers die before the therapy of harms or illnesses,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KCOMWEL) does not provide any disability benefits on the grounds that the workers’ harms or illnesses had not been fully cured.
Would it be reasonable to refuse providing disability benefits for all kinds of harms or illnesses in cases of death during medical care? If disability benefits could be provided for injured workers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then what would be the grounds? There are clearly limitations that cannot provide disability benefits to every worker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However isn’t there any issue on KCOMWEL’s administrative decision refusing to provide disability benefits even for those who currently suffer from sustaining symptoms and need to get conservative treatment not to recover, but to prevent them from getting worse only as symptomatic therapy? There are preceding cases that acknowledge unpaid insurance benefits to be provided for workers who suffered from pneumoconiosis and died during the medical care. The reason seems to be stemmed from consideration of special case that it is impossible to fully cure pneumoconiosis by today’s medicine.
However pneumoconiosis would hardly be the only disease that is impossible to be fully cured or recovered by today’s medicine. There are cases in which disabled workers can no longer expect treatment effect due to embedded complications following long-term medical care, and can only sustain conservative treatment not to recover fully but to prevent symptoms from getting worse as in cases of organic disease such as cut, loss, deformation of limbs or loss of organs. In these cases it will be more congruent with the purpose and cau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protect injured workers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by providing unpaid insurance benefits as to workers with pneumoconiosis.
National Pension Act deems the date of surgery as the date of full recovery for ‘amputation’ and ‘ophthalmectomy ․ laryngectomy’, and principally acknowledges the date of six months after the surgery as the date of full recovery for ‘lung, heart and kidney’ transpl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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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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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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