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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의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Merger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Prospect of LG Uplus’ Takeover of CJ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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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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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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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3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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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SK Telecom’s attempt to acquire CJ HelloVision in 2016, the recent LG Uplus’ final decision to take over CJ Hello in 2019 has been drawn attentions.
In July 2016, Korea Fair Trade Commission (“FTC”) turned down the transaction between SK Telecom and CJ HelloVision and FTC identified the geographic market as the local markets in which residents have access to CJ HelloVision and decided such transaction had the potential horizontal and vertical anti-competitive effects. However, it looks like that FTC overlooked the fact that such transaction was made between a nation-wide IPTV service provider and a MSO who had offered the same services at the similar price in the greater part of the country.
Meanwhile, the regulatory overlap in the merger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may make the merging entities’ business less predictable. Therefore,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respect their respective roles and continue to cooperate so that this concern may be get solved. In case there may be conflict between each other, the industry expertise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more appropriate because the competition authorities still has an option to enforce against the anti-competitive conducts of merged entity.
The cable TV market has been declining and the OTT providers have been growing rapidly, which means the sudden change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Therefore, this change should be considered in case of the merger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The recent US court’s decision on the merger between AT&T and Time Warner reflected this change of the U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and the court affirmatively approved such transaction so that the new competition can be fostered. Accordingly the LG Uplus’ takeover of CJ Hello should be approved, which would be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efficiency and consumer’s welfare.
2019년 들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비교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6. 7월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하였는데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CJ헬로비전의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의 판단은 전국적인 IPTV사업자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유사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MSO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은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중복적인 관할로 인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규제기관과 경쟁당국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만약 두 기관의 입장이 상충되면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결합 이후에도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할 가능성과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유선방송 산업은 이미 쇠락하고 있고 OTT 서비스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미국의 AT&T와 Time Warner간의 기업결합 건에서 법원은 미국의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에 대한 기업결합이 인정되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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