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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허용범위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 = Scope of Protection of the Temporary ReproductionUnder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Act- Based on the Leg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Cases -
저자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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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The legal term of temporary reproduction was legislated in Korean Copyright Act(revised Copyright Act of December 2, 2011)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KORUS FTA)’. At the time of revision, there was a debate whether temporary reproduction satisfies the ‘fixation’ elements of reproduction that copyright law regulates. There was a skeptical view that revis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would allow copyright owner to use or access the common works that copyright law does not regulate. And it would also restrict users’ daily use of work including the use of online search through the Internet.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uthor’s copyright by including temporary reproduction as the type of reproduction in certain cases because temporary reproduction could be a main purpose of use of the work or may have important economic value itself in the digital ages. Therefore, legislations and court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by including temporary reproduction as the type of reproduc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court also limits the protection in certain cases to balance the legal interests between authors and users to promote use of works.
However, the technical types of temporary reproduction are being diversifi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definition of temporary replication and it’s scope of permission. It is not clear to allow protection by only searching upon the relevant statutes. Recently,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allowing temporary re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execution of a computer program under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Act has been published in a timely manner. Regarding the various types of temporary reproduction, reviewing the elements of temporary reproduction and the extent of its allow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both further use of digital works and protection of copyright.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two recent cases of Supreme Court. Based on these rulings, definit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and the scope of temporary reproduction in the use of works under Article 35-2 of the law, which was at issue in these ruling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in this paper.
우리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한미 FTA에 따른 2011. 12. 2. 개정 저작권법에서였다. 도입당시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정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저작권자에게 기존의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권이나 접근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검색 등을 포함한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사회에 있어서 일시적 복제는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거나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자의 법익사이에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시적 복제의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일시적 복제의 개념과 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관련 규정들만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일시적 복제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두 건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어서, 과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의 적법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복제에 있어서 복제의 성립과 그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향후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권리자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므로, 본고에서는 최근에 내려진 두 건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그 판시내용을 기초로, 일시적 복제의 의의와 동 판결들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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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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