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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보험법상 공정정보제공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uty of fair presentation under Insurance Act 2015: focused on the UK High Court Case (Berkshire Assets Ltd. v AXA Insurance UK [2021] EWHC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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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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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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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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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이전의 1906년 해상보험법 체계의 중요한 법리중 하나였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발적 고지의무가 공정정보제공의무로 변경되었다. 2021년의 Berkshire Assets (West London) Ltd v Axa Insurance UK Plc 판결은 2015년 보험법이 적용된 이후 법원에서 새로 도입된 공정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중요성과 유인성에 관한 쟁점을 다룬 최초의 판례이다.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건설공사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공정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침수사고에 따른 손실의 보험보상 청구를 거절하었다. 의무 위반의 내용은 영국에 등록된 보험계약자 법인의 임원이 보험계약 갱신 시점에 말레이시아 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되었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비록 보험계약과는 무관한 내용의 혐의였고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자 법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범죄 혐의는 보험계약의 갱신전에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은 보험자의 내부 인수지침을 근거로 보험자가 그러한 혐의를 알았더라면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고지한 사실로 인한 계약 유인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보험법상 공정정보제공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구제방안의 하나인 보험계약 취소권이 인정되었다. 본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2015년 보험법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기존의 고지의무 부담이 경감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성 보험계약에서는 여전히 고지 사항인 중요한 사항의 개념과 의무 위반의 보험자 유인성 요건에 대해 이전의 제정법상 개념과 판례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보험자는 불고지의 계약 유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보험계약 인수에 대해 명확한 지침과 개별 사안의 인수 판단에 이르는 내부 기록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며, 기업성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및 갱신 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정보조사를 수행해야하는 탐지의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영국 제정법의 개혁 내용중 고지의무에 수동적 요인을 도입한 점, 만일을 대비한 고지원칙을 새로이 규정한 점 및 비례적 감액보상제도 등은 향후 우리 법제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s one of the important legal principles in the insurance act, the voluntary duty of disclosure under Marine Insurance Act 1906 has been replaced by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under Insurance Act 2015. In the recent case of Berkshire Assets Ltd. v AXA Insurance UK, the issues of materiality and inducement have been addressed as important point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under Insurance Act 2015 for the first time.
The insurer has denied the claim payment for the loss of flooding damage to the subject matter insured, alleging that there was a breach of duty of fair presentation by the insured. In the case, a director of the insured had been criminally charged by Malaysian attorney general. But the charge was not related to the insurance contract and later discharged by agreement. However, the court decided that the criminal charge on the director was a material circumstance that needed to be disclosed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court accepted the insurer’s argument that they would not have agreed to the contact if they had known about the criminal charge and treated the contract as if it had never been made.
This case confirms that the laws regarding materiality before the Insurance Act 2015 are still applicable, despite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he reformed act of 2015 would provide more favorable for the insured. The insured should be reminded that criminal charges are often considered material to a risk and that they are expected to know what should reasonably have been revealed by a reasonable search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The decision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aving underwriting procedures in place to support any decision and will be persuasive in the court’s consideration of inducement.
In the future, some points of reform in the UK statutory, such as duty to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misrepresentation, fall-back disclosure rule, and the proportionate payment reduction, may have meaningful implication to a Korean legislative principle on the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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