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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형벌 산입 문제 -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 The issue of Inclusion of the Number of Days of Unconvicted Detention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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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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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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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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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취급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형법 제7조의 적용을 부정해 왔다. 최근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서도 여전히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형법 제7조를 유추 적용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형기 산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나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를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형법 제7조와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나타나는 견해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고려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7조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나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러한 여러 논의들 속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리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그 논의과정을 검토해 보았고,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 규정이고, 제57조는 국내에서 받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자유형에 산입하는 규정이다. 두 규정은 그 대상과 절차가 다르지만, 그 입법목적이 국가에 의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의 박탈을 최소화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은 동일하다. 자유형과 미결구금은 그 절차와 명칭은 다르지만,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집행 받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동일한 고통을 주게 된다.
사형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유형은 물론 자유를 박탈하는 대인적 강제조치는 현존하는 가중 무거운 형사제재라 할 수 있다. “국내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 역시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반대의견의 언급대로, 그 자유박탈은 국내에서 받건 국외에서 받건 사실상 피고인의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 이를 형사절차상의 차이나 국가별 법제도의 차이 등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국외에서 집행받은 미결구금일수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국내형기에 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이번 대법원판결의 반대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Code in respect of the domestic handling of the number of days of unconvicted detention abroad. Although the court's recent ruling still took the same stance, the opposing view of the rulin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5977 Decided August 24, 2017, was that it could be applied by analogy with Article 7 of the Criminal Law to obtain domestic prison terms for the number of days of unconvicted detention abroad. This gives us hope that the court's views and perceptions on the matter may change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Article 7, Article 57 of criminal code and Article 4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far have some a possibility to consider the number of days of unconvicted detention abroad.
In addition, a number of discussions were hel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cademia during the revis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Code.
We have examined the process in the hope that we will find a logical clue to the problem in these discussions, and we have found that.
Although the two regulations differ in their objectives and procedures, their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otect the defendant's human rights by minimizing the deprivation of his physical freedom by the state.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and unconvicted detention causes the same pain for the accused or the accused who is executed in that the procedure and name are different, but are forced to take away a person's freedom.
As he Supreme Court said in its opposite opinion, “there is virtually no difference between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abroad and unconvicted detention abroad”,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in deprivation of freedom of bod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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