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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Music Video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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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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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Video Room(M/V room)’, which have recently been prevalent nationwide, are new businesses that does not have separate legal grounds and regulations in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the M/V room is applied to both Record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and Singing Practice Place Business. However, many operators notify their M/V room as Record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and actually operate it as a de facto Singing Practice Place Business. Although similar Singing Practice Place Business of M/V room are causing a lot of social problems,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not come up with a proper regulatory measures.
Thus, I proposed a practical and rational way to regulate M/V room that are virtually in the blind spots of regulation due to legal flaws, difficulties in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limitations of interpretation theory in this paper. The most desirable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n M/V room is to define M/V room as a separate business within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while at the same time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Record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최근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신종 영업이다. 뮤비방은 음악산업법의 해석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많은 뮤비방 영업자들은 음악산업법의 허점과 규제의 공백을 악용하여 뮤비방을 형식적으로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편법·변칙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뮤비방의 유사 노래연습장 영업 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마땅한 규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적 흠결과 여러 행정절차 상의 난제, 해석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뮤비방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ⅰ)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 ⅱ)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영상물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ⅲ)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 ⅳ)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뮤비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뮤비방을 음악산업법 내에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동시에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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