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만의 미용의학 규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osmetic Medicine in Taiw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5-241(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the same as general medical practice in terms of invasiveness into and risk to the human body and thus can be considered a type of medical practice. However, aesthetic plastic surgery has no therapeutic purposes (that is, saving life) or medical adaptability, and its nature of urgency and emergency is not acknowledged. In particular, its strong nature of profitability has raised the necessity of correcting the conventional view in which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treated as a type of medical practice.
In Taiwan,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main purpose of cosmetic medicine, corresponding to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to satisfy subjective aesthetic expectations for one’s appearance and that cosmetic medicine can be viewed as a type of service due to its strong nature of profitability and commercialization, which leads to strengthened obligation to explain. In addition, the Taiw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 main causes of disputes relating to cosmetic medicine are the lack of explanation for risks and difficulty in obtaining information on details of the service as well as qualifications/ experiences of service providers. Thus, it has endeavored to promote 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cosmetic medicine, training for cosmetic medicine providers, regulation of advertisements, and the right to know of service recipients. Particularly, one of the main issues of Taiwan's cosmetic medicine is whether or not to apply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mposes liability without fault on a business operator in the event of adverse consequences of the surgery. Judicial precedents acknowledge the specificity of cosmetic medicine but suggest that application of the Law may encourage defensive practice among surgeons, resulting in the lack of damage relief with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plastic surgery.
In Korea too, a number of precedents have implied that the purpose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for personal aesthetic satisfaction and that urgency and emergency of plastic surgery are not recognized, and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cases of Taiwan, two institutional measures can be discussed for improvement. The first measure relates to conclusion of a subcontract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 Considering the nature of plastic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의 한 형태로서 침습성·위험성 등에 있어서는 통상의 의료행위와 동일하나 구명성(救命性)으로 대변되는 치료목적성 내지 의학적 적응성이 부재하여 긴급성·응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미용성형수술의 강한 영리성은 이를 전통적 의미의 의료행위와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하여 온 종래 견해에 수정의 필요성을 대두시켜 왔다.
대만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에 해당되는 미용의학(美容醫學)의 목적이 통상적 의료행위와 달리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고, 강한 영리성과 산업화 경향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일종의 서비스로 인식하여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만 정부는 미용의학과 관련된 분쟁의 주요 원인이 위험설명의 부족과 시술의료인의 자격·경험 및 시술내용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미용의학 품질인증제도와 종사자 교육, 광고규제와 피시술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추진하여 왔다. 대만 미용의학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미용성형수술에 따른 악결과 발생 시 사업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례는 성형수술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보호법 적용 시 의사의 방어진료 조장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성형수술의 특성이 고려된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용성형수술이 개인의 심미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 긴급성과 응급성 등이 부재하다는 판례가 집적되어 온바, 대만의 사례와 연계시켜 볼 때 두 가지 제도 개선방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용성형수술계약의 도급계약화에 대한 사항이다. 피시술자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시술의사의 검토 내지 숙려기간이 충분한 성형수술의 특성상 피시술자는 시술의사에게 설명을 들은 내용과 본인의 예상결과에 기초하여 계약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를 도급계약의 한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미용성형수술 분쟁해결업무의 전담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 등은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이 함께 수행 중인바, 미용성형수술의 상품적 지위 및 소비자원의 이원화된 분쟁해결절차 등을 고려할 때 피시술자인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형수술과 관련된 분쟁해결업무를 소비자원에서 전담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