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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상 하자의 승계 여부와 공매통지 등의 처분성 등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Succession of Defect and Notice of Public Sales
조세채권은 법원의 채무 명의를 통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가 되고,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성이 강한 공법상의 채권이다.
조세채권의 이러한 특성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 등이 그 의무를 위반할 시에 행하여지는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달리 또 다른 법적 문제등이 발생한다.
먼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각기 독자적인 목적과 다른 법률효과를 가진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 체납처분절차상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의 각 행위 사이 또는 처분성이 인정될 경우의 공매처분상의 공매통지, 매각결정의 각 행위 사이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는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결합이므로 후행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선행처분상 위법성이 있으면 그러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그러한 결정 등이 체납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납세자의 권익 강화 경향과 비권력적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성을 반드시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용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매통지의 경우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68조가 공매공고 외에 체납자 등에게 공고내용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강화 되어가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 처분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매각결정은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 간에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최고가 청약자인 매수인은 대금납부의무를 부담케 되는 등 매각결정 자체가 체납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당연히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체납처분을 이루는 공매통지 등의 처분성 여하는 조세채권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 처분성 및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에 한정하던 과거의 태도에서 탈피하여, 비권력적 행정행위도 처분 개념에 포함시켜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ax claims, unlike execution proceedings through the court’s title of debt, can be executed directly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tax author it is via self-enforcement. Tax claims are the financial foundation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y need to b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enforced to taxpayers.
Due to such characteristics of tax claims, upon taxpayer violation and failure of payment, there are other legal issues that arise beside the usual administrative measures.
First, tax assessments and delinquency dispositions are two separ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different purposes and different legal effects. Therefore, as long as the tax assessments are not null and void, the defect of tax assessments does not carry over to delinquency dispositions. However, amongst delinquency dispositions, the process itself occurs through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seizures, sellouts (public sale), and liquidation, so the defect of previous disposals naturally carry over to later disposals. However, each legal disposal’s defect succession is limited by the period of time for suit.
As for the determination to sell or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notice of public sale, disposal will not be easily established since they do not directly aff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taxpayer or other interested parties.
However, in the case of notice of public sales, Article 68 of the current national tax collection law holds that taxpayers be notified of public sales in other ways beside the notice. Especially due to the public sales’ strong impact on taxpayer’s legal status and recent strengthening of taxpayer’s rights, the need to acknowledge the disposal of notice of public sales is great.
In the case of determination to sell, its disposal should also be acknowledged since it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delinquent taxpayer and highest bidder. The determination to sell establishes a sales contract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highest bidder, and the highest bidder who becomes the purchaser comes to bear the duty of payment.
In conclusion, the disposal issue of notice of public sale and other delinquency disposition matters are a very important issue related to tax claims and taxpayer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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