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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조례」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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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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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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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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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내 유입인구의 증가로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해지는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협력(지원)사업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br/>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의 법적 의미,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이에 따른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등의 주요 법적기반을 검토하고,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과 관련된 교육재정지원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조직 구성 등을 살펴보며 이에 기초하여 4가지 측면-1) 교육협력(지원)사업 대상 범위 및 종류, 2) 교육협력관 제도 존치 및 교육협력(지원)사업협의회 구성, 3) 예산 편성 및 지원 방법, 4) 평가 및 연간 계획 수립-에서 그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discusses on the principals of an ordinance related to educational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for Gyeonggi Province,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s.<br/>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Since 2003, Gyeonggi Province, the local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supported the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with a cooperation with Gyeonggi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b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e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make an ordinanc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br/>
In this study, an ordinance to stabilize the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i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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