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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및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arenthood Involving the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Using Donor’s Gam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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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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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6(36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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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미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이 윤리적,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이외에 생식세포 제공자가 제3자로 개입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시술에 있어 의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외한다면,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와 시술을 받은 부부 간의 법적 부모자녀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할 것인가와,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가 부나 모로서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반대로 법적 의무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은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시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와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부부가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상당하고,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역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의 의학적 측면과 관계되는 제한 내지 금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식세포를 이용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아 임신ㆍ출산하는 방식을 통해 재생산권리를 보장받으려는 부부에게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확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자칫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통해 자녀를 두고자 하는 결정 자체를 자유롭게 내릴 수 없게한다.
물론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사항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통해 인공수태시술에 있어 의무화되어 있는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의 과정을 통해 동의권자의 권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동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도 사전설명 외에 상담제공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법정 서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서면동의서 또한 내용면에서 부적절 하거나 불충분한 부분들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 확정의 법적 문제가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의가 부모자녀관계의 확정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최근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조생식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확정에 관한 부분’을 추가시킴으로써 본인의 동의 등 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됨을 토대로 하여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식세포 제공자는 법적 부모로서 확정될 수 없도록 하는 기본 방식과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법에 규정된 바를 기반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인간수정및배아발생관할관청은 시행규정의 개정을 통해 동의를 위한 사전설명 및 상담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동의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동의에 이용 가능한 공식적인 서식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동의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이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실제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시술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그 아이와 생식세포 제공자 간에 어떠한 법적 관계도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개정된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에 관한 법률」의 보조생식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확정에 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러한 규정에 기반하여 인간수정및배아발생관할관청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기증된 생식세포나 배아를 이용하여 인공수태시술을 받는 여성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있어서의 부모 확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의 관련 규정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서면동의의 방식을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있어서의 부모 확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될 말한 사항들을 파악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nfertility treatments involving the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hereafter, ART) by donor have been increased in Korea. This way to gestate and bear a child raises ethical, social and legal issues, for it includes the intervention of donor as the third party other than persons who want to be and will be parents of that child. It is required to assure the legal parenthood in order to guarantee the reproductive rights of infertile couples who want to be parents using ART. Even though persons who are offered with the treatment using donor’s gamete have to take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s parents of that child but they are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being denied of their legal parenthood. Donors should not to be provided with any legal authority over the child.
In 「Civil law」 , there are provisions to determine the legal parenthood. Since these provisions have been enacted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ART, they are insufficient and inadequate to apply to decide the legal parenthood involving ART using donor’s gamete. In Bioethics and Safety Act ,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regarding the legal parenthood, either. But this act has the provision regarding the informed consent in the procedure of the production of embryo. According to this provision, any embryo producing medical institution shall explain the consenter’s rights to the donor in detail in order to obtain the written consent, which states the provision of the legal parenthood to the recipient and the denial of legal parenthood to the donor of gamete as the consenters.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of UK has been amended in 2008. It has added provisions regarding the parenthood in cases involving ART(part 2). Under this act, if the infertile couple meets the legal condition including the legal treaty as the parent in the written consent, their legal parenthood to the child who are born as the result of ART using donor’s gamete is secured. UK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provides official consent forms and the guidance in order to assure their parenthood. These consent forms and the guidance serve as the basic standard as well as the method and specific procedure to decide the legal parenthood.
ART using donor has became the alternative for the infertile person who can not use his or her own gamete. In order to protect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infertile person who wants to use ART as well as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the legal standard and the appropriate procedure to define the legal parenthood involving ART using donor’s gamete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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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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