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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Überprüfung über Verfassungswidrigkeit der Sonderbelastungen der Gesamtgrundsteuer auf Mehrhäuser- und Mehrwohnungenbesitzer sowie juristische Personen
저자
차진아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53쪽)
제공처
종부세법은 2005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19년 동안 27차례 개정되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을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결정에서 종부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인정하였으나, 세대별 합산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가격하락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인상, 세율의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였고, 이로 인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 등을 통한 과세형평 실현을 주요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수단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의 급격한 인상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강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유세 과세강화조치들은 선호되는 지역에서 양질의 신규주택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더욱이 보유세 과세강화와 상반된 정책효과를 갖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강화조치와 동시에 단행되었다. 그 때문에 이를 통해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와 그 후속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오히려 전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가격폭등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여 시장을 무시한 채, 일관성 없이 너무 자주, 그것도 상반된 정책효과를 갖는 거래세 과세강화와 보유세 과세강화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조세정책을 펼친 결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강화의 진정한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이자,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원성이 높아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다주택자와 법인을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율 강화 및 세부담 상한의 인상을,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폐지, 초과누진세율을 개인최고세율의 단일세율로 변경 및 세부담상한의 폐지를 단행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한 점이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위헌 논란이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 등 종부세의 본질에 대한 논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위헌 논란은 불합리한 과세방식과 과도한 세율 등에 대한 비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성 논란 중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가 법령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최고점에 이르렀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중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중과세의 위헌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종부세의 개념과 성격 및 최근의 위헌논란(Ⅱ)을 개관한 후에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의 위헌성 문제를 특히, 재산권 제한과 조세평등주의 위반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Ⅲ. 재산권 제한과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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