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한 회사지배권의 공유 - 이사지명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 = Sharing of Corporate Control through Shareholders’ Agreements - Focusing on Voting Agreement to Secure Director Nomination Rights -
저자
육태우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476(42쪽)
제공처
주주간 계약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주들 간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며, 합작회사에서는 특히 이를 통해 투자자 간의 협력과 회사지배권의 분배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간 계약은 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가진다고 여겨지며, 심지어 회사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일반적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합의가 왜곡되는 경우나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합의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사의 선임권을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배하는 취지의 합의가 주주간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합의는 의결권구속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계약이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의결권구속계약이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주주 간 계약의 경우, 정관과는 달리,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또한 계약 위반 시 의결권 행사의 강제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로서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채무의 집행에 관해서도 간접강제는 가능할 것이고, 또한 긴급성과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라도 의결권구속계약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결권구속계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이 경우 보수 상실분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조항을 활용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관에 특정 주주가 선임하려는 이사 수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소수파주주는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여 투명성과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법의 강행규정성이 주주 간 합의의 효력을 제약할 수 있는데, 강행규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상황에 따른 유연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합리적인 조치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폐쇄적 회사에서는 회사법의 강행규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이 주주간 합의의 실질적 효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의 유연성과 자율적인 관리 운영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관이 공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진 경우, 잠재적 주주는 미래에 회사와 거래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법의 강제적인 적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관을 열람하고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주 및 채권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기는 하다.
마지막으로, 이사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강화하고 의결권구속계약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고, 실무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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