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건소 내 안경사의 역할 활성화: 지역사회 안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 = Activation of Optometrists' Role in Public Health Centers: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Eye Health in the Commun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293(9쪽)
제공처
목적: 본 연구는 보건소 내 안보건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공 안보건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측정하고, 보건소 및 기타 공공 의료 시설에서 안 경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남성 72명, 여성 94명으로 총 166명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통계 분석은 SPSS 18.0 버전(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든 p-value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보건소 내 안경사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안경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안경사가 필요한 이유 중 가장 높은 점수는 시력 검사 및 국민 눈 건강을 위해서가 4.56,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을 위해서가 4.50으로 나타나, 안보건이 공공 의료 서비스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안경사 고용을 제한하는 요인 으로는 ‘인식 부족’ 63.9%, ‘법적 또는 정책적 사업 진행 부족’ 53.6%, ‘홍보 부족’ 22.9%, ‘인력 부족’ 14.5%, 그 리고 ‘수요 부족’ 13.3%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내 ‘안보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4.30, 보건소 내 ‘안보건 교육의 필요성’은 4.43, 그리고 ‘보건소를 통한 시력 및 눈 건강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평 균 4.59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의료기관(안경원, 안과, 보건소)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보건소에 시력 담 당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안보건 인식의 네 가지 모든 영역(안경사의 필요성, 안보건 사업의 필요 성, 안보건 교육의 필요성, 시력 및 눈 건강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p<0.05). 이는 보건소에 안경사를 고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보건 서비스 인식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안경사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건소에 안경사를 고용하는 것은 공공보건 체계 내에서 시력 건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건강관리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assess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eye health professionals within public health centers.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evaluate public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ed for public eye health services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optometrists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other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166 individuals, consisting of 72 males and 94 females. The survey utilized a 5-point Likert scale,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All p-valu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0.05. Results: In the survey regarding the necessity of optometrists in public health centers (PHCs), 92.2%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deployment of optometrists is necessary. Among the reasons optometrists are needed, the highest scores were 4.56 for vision screening and public eye health and 4.50 for socially vulnerable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demonstrating the perception that eye health is important as a public medical service. Factors perceived to limit the employment of optometrists in PHCs were identified as lack of awareness (63.9%), insufficient legal or policy-related initiatives (53.6%), lack of promotion (22.9%), lack of manpower (14.5%), and lack of demand (13.3%). The average score for the necessity of eye health programs in PHCs was 4.30, the necessity of eye health education in PHCs was 4.43, and the importance of early detection for vision and eye health through PHCs was 4.59. Furthermore, respondents who had recently visited a healthcare facility (eyewear store, ophthalmology clinic, or PHC) and those who perceived a need for vision personnel in PHCs showed high scores across all four areas of eye health awareness (necessity of optometrists, necessity of eye health programs, necessity of eye health education, and importance of early detection for vision and eye heal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most areas (p<0.05). This suggests that employing optometrists in PHCs will have a crucial and decisive impact on residents' perception of eye health services. Conclusions: Joint efforts are required to effectively utilize the expertise of optometrists so that all citizens can enjoy high-quality eye health services, and promoting the employment of optometrists in public health center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a new domain of healthcare focused on vision health within the public health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