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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상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2020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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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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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anuary 29, 2020, the partially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was promulgated (Presidential Decree No. 30263). As the reason for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 government declares that it aim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effectively operated as the company’s supreme decision- making body,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expect to establish the transparency and soundness of corporate management by promoting the shareholders’ exercise of substantial shareholder rights and. However, if the 2020 enforcement ordinance is closely analyzed, there are various problems.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Enforcement Decree with a focus on presenting problem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contents. As a result,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Some matters that should be entered into the Commercial Act are prescribed in the 2020 Enforcement Decree, so the legal systemic consistency is insufficient. In terms of content,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xist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although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electronic voting by simply facilitating the identification process of shareholders, it is doubtful whether electronic voting will be activated in reality. In addition, activating electronic voting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existing value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inherent in the Commercial Act. Second, in the case of appointing directors and auditors, forcing the disclosure of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andidates contributes to shareholders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more rationally, while disclosing negative information about the candidates has the side effect of reducing the number of candidates. Third, providing a business report and an audit report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notice will contribute to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s. However,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among the Capital Market Act,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Commercial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Fourth,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is essential to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strengthening independence can overcome the criticism that outside directors act merely as a rubber stamp.
더보기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363호)되었다. 정부는 상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로서, ①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②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③ 주주의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기대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을 촘촘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2020년 1월 29일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체계와 내용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법체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상법속에 들어가야 할 몇몇 사항들이 개정 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첫째,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면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전자투표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설령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이는 한편으로 상법에 내재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존재가치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주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유인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셋째,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을 내실있게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 상법 시행령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및 상법사이에서 정합성이 떨어진다. 넷째,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사외이사가 단순히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비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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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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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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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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