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Judicial Measures in Aid of Multicultural Families
저자
홍진표 ( Hong Jin-pyo ) ; 변지영 ; 서용성 ; 최유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5(385쪽)
제공처
다문화 가족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나 법원, 재판절차 등의 사법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에 능숙하지 않아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사법 접근에 제약이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접근하여 사법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이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서부터 판결 선고 및 집행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에 대한 부족과 국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주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최근 아프리카, 시리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는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의 사법시스템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여러 정책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자국 사법시스템에 외국인의 차별 없는 접근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법 지원 정책은 우리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사법 지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고 있는 변호사, 활동가 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법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지원 방안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 단계별로 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접촉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로드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족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 · 실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한국어와 사법시스템에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이 사법부 제공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 접속 지원 확대, 웹사이트의 사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체제 및 내용 개편,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법원을 방문하여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받으려는 것과 같이 법원에서 직접 사법시스템에 접촉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법원 시설의 다국어 표시를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창구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그 창구에서의 충분한 언어 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책자, 양식,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법정에서의 통역과 번역 등 언어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공적인 통 · 번역 서비스확대를 고민하고, 통역인 명부에 등재된 통역인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역인 풀을 확대하고 통역인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일정한 수준 위로통역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④ 법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다문화 가족이 변호사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소송구조 변호사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법원 내 다문화 가족 업무 관계자인판사, 직원, 조정위원 등이 다문화 가족 및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질화하며 아울러 이주민 등 다문화
가족 자체의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⑥ 사법부 이외에 직 · 간접적인 사법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의 채널 구성 및 협력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에 의하여 다문화 가족의 인권 및 사법 지원이 한층 더 보장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해본다.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ily tend not to be familiar with the law, court, trial procedure and other aspects of our judicial system which is partly due to language barriers. Similar to the handicapped or North Korean defectors,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able to gain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without restriction so as to assist their settlement in and assimilation with the society in general. It is imperativ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enjoy the right to fair trial and not be marginalized in the trial process and enforcement of judgment due to the lack of language skills and an understanding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which are generally well known for their immigrant-friendly practices, and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ere there has been a surge of refugees from Africa and Syria, and Japan which is in many ways similar to Korea, all have various policies that facilitate equal access of foreigners to the local judicial systems. Despite certain differences, all these countries strive to enable foreigners to equally enjoy access to justice. Such policies implemented to support foreigners can provide invaluable and substanti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ncrete measures in Korea in administering legal aid. It is also necessary to heed to the various calls of lawyers and other legal aid providers who can, due to their extensive experience in the field,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judicial system and recommend ideas for finding solutions.
Establishing policies for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foreigners requires a prope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which a special purpose team would implement plans in successive stages and supervise the process. In order to provide specialized aid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in general such a team should develop a roadmap and continuously track its implementation. Moreover the team should also collect and analyse the exact statistics regarding the information multicultural families need.
In order to provide fair and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① For multicultural families un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the judicial system of Korea who want to receiv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judiciary via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improve online access, enhanc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court website for their convenience, increase public relations so as to encourage online visitors. ②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ming in person to the court and submitting various applications or taking part in trials, foreign language support should be enhanced by writing signs in various languag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ervice desks with multilingual staff, as well as making available translated forms, applications and necessary brochures. ③ Offer better and more efficient court interpretation by boosting the number of interpreters, managing a separate list of interpreters who are registered in the court from those who are not, and increasing both groups of interpreters, providing training so a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interpretation. ④ For multicultural familie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ing a good understanding of our judicial system, enhance and expand litigation aid, as well as strengthen ties with other institutions and groups that provide legal aid. ⑤ Judges, court staff and court-appointed mediators who are in charge of multicultural-family related work should be familiar with its special nature and be made aware of the need for enhancing their human rights through special training. ⑥ Ties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work with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cooperation and increasing joint collaborative efforts.
Hopefully the general public will continue to show interest in improving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give advice and recommendations for such purposes, thereby providing support and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All of this would be conducive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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