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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일본인의 재외지정학교제도와 「소학교규칙」 = Overseas designated school system and 「Primary School Rules」 for Japanese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저자
조미은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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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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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education for Japanese children living in Korea started in 1877 when a primary school was established in Busan. The education for Japanese in Joseon in early stage was mainly conducted by Japanese individuals or groups. These groups conducted the education business in the same way as they did for their administrative or public business in their local regions of Japan such as Shi(市), Cho(町) and Machi(村). But as they did not have any law for the education, they could not have any legal ground for imposing any education fee to the Japanese residents in Korea. That caused the financial problems for education, thu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conduct the further education project in Korea. On this backdrop,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apply “Overseas Designated School System” in 1905 and promulgated (Primary School Rules) in 1909 in order to conduct the education for children living in Korea in a political and systematic way.
By applying the Oversea Designated School System to Korea,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intervene in the education for Japanese children living in Korea in a systematic way. Japanese government applied this system to Korea in a way to invite good teachers from Japan to “schools for children living overseas.” Through this system, even before the forceful official occupation of Korea by Japan, the Japanese students attending to the schools designated according to the Japanese law can get the same educational status as those who attended or graduated from schools located in Japan. In 1910, the students and graduates from Middle School of Joseon Viceroy Administration could get the same status as those in middle schools in Japan. From 1912, with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chool rules and public school laws, this system was widely applied. The schools for Japanese living in Japanese colony of Korea have the same status with those in Japan.
「Primary School Rules」 was the law which applied to all Japanese primary schools which took a lion’s share of Japanese eduction institutions. It was also the first education law applied to all Japanese schools in Korea. According to 「Primary School Rules」, the primary schools for Japanese located in Korea could get the status of official Japanese education system. By not discriminating against the Japanese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law aimed to prevent Japanese from going back to Japan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t also had a goal of separating the education for Japanese from that for Korean. The discriminatory system against the Korean in the primary school education had continued until the Japanese Imperialism finally ended.
The Oversea Designated School System and 「Primary School Rules」 evidently show that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prepare the system for education or school policy prior to its official occupation of Korea. In addition, the basic contents and direction of education in these system expanded after the official occupation of Korea by Japan and had continued until the Japanese imperialistic period ended. It means that the education system conducted by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for colonizing Korea prior to the official occupa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education system conducted after the official occupation.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 자녀 교육의 역사는 1877년 부산에 설립된 소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일본인 교육은 일본인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이들 단체는 일본의 市ㆍ町ㆍ村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사무 또는 사업과 더불어 교육사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할 기능이 없었다. 거류민 단체들이 지닌 그러한 경제적 권한의 한계는 바로 재정적 한계로서 조선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쳤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일본 정부는 재조선 일본인 교육사업을 정치적ㆍ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05년 재외지정학교제도를 적용하고 1909년 「소학교규칙」을 제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재외지정학교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조선 일본인 교육에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국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학교’에 일본으로부터 우수한 교직원을 초청하여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선에 이 제도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외지정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일본에 있는 학교의 학생 또는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중학교의 학생과 졸업생도 일본의 중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취급받게 되었다. 1912년의 각종 공립학교 관제와 법령 제정을 기점으로 그 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식민지 조선 내 각종 일본인 학교들이 일본 내의 학교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소학교규칙」은 일본인 교육 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학교 교육을 위한 제도이자 조선에 있는 일본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교육 법령이었다. 「소학교규칙」에 의하여 재조선 일본인 소학교는 일본의 소학교 범주 내에 포함되었다. 재조선 일본인 소학교 학생과 일본에 있는 소학교 학생간의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조선에 정착해 사는 일본인들에게 그들 자녀 교육문제로 인하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이 규칙은 조선에 사는 일본인 교육을 조선인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도 하였다. 소학교 교육에서 조선인과 차별화 시키는 정책은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재외지정학교제도와 「소학교규칙」은 일본이 강점 이후의 교육 또는 학교 정책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통감부시기 이전부터 진행하였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실시된 기본적인 내용 또는 방향은 강점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거나 일제시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 즉 일본이 강점 이전에 일본인을 조선에 식민하기 위하여 실시한 교육정책도 강점 이후 교육정책과의 연속성을 지니고 전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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