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의 이해 = Overview of Risk Assessment for Soil Contamin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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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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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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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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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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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오염토양 관리를 위해 단일 정화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오염부지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도를 관리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국유지, 정화책임자를 알수 없거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오염부지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는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위해성을 기준으로 오염지역의 정화나 위해관리를 위한 과학적, 경제적, 합리적 정화목표 설정방법이다. 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1)유해성확인, 2)노출 및 용량-반응평가, 3)위해도 결정 및 4)정화목표설정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유해성의 확인은 위해성평가를 위한 초기 단계로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유발시키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용량-반응평가는 독성평가로 오염물질이 노출된 수용체에 미치는 유해한 결과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노출과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사이에의 관계, 즉 용량-반응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건강 위해도 평가의 목적을 위해 독성 영향은 발암 및 비발암 효과로 구분된다.
노출 평가는 실제적인 노출과정으로부터 노출 가능한 수용체집단이 어느 정도 위해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출량을 평가하는 단계로 노출정도에 따라 위해도가 결정된다. 환경매체에서 인체로의 대표적인 노출경로는 공기의 흡입, 토양 및 식품의 섭취 및 피부의 직접적 접촉에 의한 노출이 있다. 최종적으로 독성 평가와 노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발암 위해도와 유해 지수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여 위해도를 결정하고 정화목표를 결정하게 된다.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부지는 목표 위해도를 달성하기 위해 토양오염정화를 통해 위해수준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정화가 수행된 부지에서 노출관리, 위해소통 및 사후관리 또한 실질적 위해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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