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dgment of Entrustment Relationship in the crime of embezzlemen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en banc Decision 2017Do17494 decided July 19, 2018.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0(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대상 판례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준 계좌명의인이다. 이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추가로 만들어서 소지하던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특히 판례에서 논의된 것은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로서의 재물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가이다. 이 보관자라는 지위는 위탁 관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사기범, 그리고 사기 피해자와의 위탁 관계의 존재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지는 있으나, 적용법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연이은 무죄판결에도 검사의 반복된 상소의 결과로, 결국 법원도 기소의 취지에 부응하는 식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행사는 피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글은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인 횡령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결의 판단 방법을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부정하자니 타인의 돈임을 명백히 알면서 출금한 피고인에게 법이 조력하는 것 같고,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횡령을 긍정하자니 법이 사기범에게 조력하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졌고, 결국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긍정이라는 나름의 해결책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은 누구에 대해서도 위탁 관계에 있지 않아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정당한 권한과 정당한 접근 매체로 출금하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문제이다. 필벌의 의지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현행법을 해석·적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defendant in this case of a Supreme Court decision is the a person with a name of the account that opened an account under his or her name and created a bank account and a check card for the voice phishing offender. The defendant, knowing that the money deposited in the account was not his own, made additional check card, and withdrew the money. It is a matter of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or not. Particularly discussed in the case was whether the defendant had the status of a custodian of his wealth as the agent of embezzlement. Since this status as a custodian arises on the basis of consignment relationships, the existence of consignment relationships with the accused, voice phishing criminal and victim of fraud should be reveal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lthough the prosecution has the will to punish the defendants, the prosecution has been indicted with no confidence in the applicable law provisions and as a result of repeated appeals by the prosecutor despite a series of acquittals, the court has finally been convicted to meet the purpose of the indictment. However, we believe that this exercise of judicial power may be problematic not only in the interests of defendants, but also in the fact that it cannot be an accur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tipulations. Feeling this sense of problem, on this paper, I looked at how to judge the ruling on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way of thinking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did not want to confirm the defendant s embezzlement of voice phishing criminal because it felt like the law was helping the criminal. After all, they seem to have reached their own solution of affirmation of embezzlement against the victim of fraud.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article,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 consignment relationship with anyone, so embezzle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 defendant held a check card for an account opened in his name and withdrew it to a legitimate authority and legitimate means of access. Discussions on the need to punish acts that are not likely to be punished under the current law are a separate matter.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urrent law with only the will of punishment.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7 | 0.47 | 0.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파일 및 담당자 등록 현황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구체화 |
·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및 담당자 일제정비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정비 및 현행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