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스포츠 뇌 도핑(brain doping)과 인권: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보는 뇌 도핑 = Brain doping in Sports and human rights: brain doping from the perspective of anti-corruption
저자
엄주희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1(29쪽)
제공처
The use of tDCS (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 a non-invasive and painless brain stimulation technique, could be used in sports as a new form of brain doping. The World Anti-Doping Agency prohibits doping in competition, and brain doping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 substitute or workaround for traditional doping methods. As brain doping technologies may provide performance enhancement in a similar way to doping athletes with banned substances or other devi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brain doping as an advanced technology. This article examines constitutional principle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and how they relate to human rights issues. In order to focus the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anti-corruption, the article examines the public law issues of rule of law and fairness, and the human rights issues of equality, mental freedom, and the right to health, in the context of brain doping in athlet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anti-doping policy. The implications of imposing restrictions on performance enhancement by intervening in the brain may be a matter of limiting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 form of self-determination in that it may restrict an individual's ability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in a variety of ways of their own free will. In order for brain-doping devices to contribute to sporting fairnes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ccess to brain-doping devices is equitable among individuals, while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using the technology and ensuring that athletes are safe from health risks. Guidelines are needed to ensure that devic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undermine the fairness of sporting events through brain doping are included on the anti-doping rule's prohibited list and that athletes who use them are suspended from competition, and that underage athletes are not coerced into using brain-doping devices by coaches, managers et al. When tDCS used for brain doping is marketed as a wellness healthcare product, there is a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Considering that doping may emerge in new ways in line with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cussions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o ensure that technological advances do not jeopardize the safety of citizens and become a tool for corruption.
더보기비침습적이고 통증이 수반되지 않는 뇌 자극 기술인 tDCS (경두개 직류자극술,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의 사용은 뇌 도핑이라는 신기술로 스포츠에서 사용될 수 있다. 세계반도핑위원회는 경기에서 도핑을 금지하고 있는데, 뇌 도핑 기술은 전통적인 도핑 기술의 대체제나 우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뇌 도핑 기술도 기존의 금지 약물이나 기타 장치로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도핑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첨단과학기술인 뇌 도핑에 대해서도 규범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법치주의, 공정성과 같은 헌법상 근본 원리와 기본권의 관점에서 뇌 도핑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 헌법의 원리와 인권이 뇌 도핑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검토한다. 논의의 방향을 부패방지라는 공법적 쟁점으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스포츠 선수의 뇌 도핑에 한정하여 법치주의, 공정성의 공법적 논점과 평등권, 정신적 자유권과 건강권 등의 인권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반도핑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뇌에 개입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의 일종으로서 개인의 신체에 관한 향상에 대한 권리의 제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뇌 도핑 기기들이 스포츠 공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수들의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뇌 도핑 기기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개인들에게 형평성있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뇌 도핑으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도핑방지규정의 반도핑 금지 목록에 포함시켜 이를 사용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소년 청소년 등 미성년자 선수의 경우에 코치, 감독, 부모 등 외부에 의해 뇌 도핑 기기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뇌 도핑으로 사용되는 tDCS가 웰니스 건강관리용 제품으로 시장에 판매될 때에는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도핑에 관한 규율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 새로운 방식의 도핑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부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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