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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적용 범위와 기준 - 올바른 해석방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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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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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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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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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몇몇 재결서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항법상의 지위의 확정과 해석에 이르기 까지 명확한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
우선 개념의 확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반드시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항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한다.” 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항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는 이유로 교통안전특정 해역 등에서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특별항법도 있지만 일반동력선이나 범선 보다 우월한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법규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항법상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는 조종불능선 혹은 조종제한선 > 흘수제약선(흘수 등화나 형상물 표시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범선 > 일반동력선의 순서이다. 이러한 해석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종제한선이나 조종불능선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종성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선박(어선)과 조우하였을 경우에 선박사이의 책무에서 어느 선박이 피항선이 되느냐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항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결국 조업과정과 항해과정의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고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선원의 상무 및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통한 의사표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해석과 입법의 적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어선의 항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에서 삭제하고, 본 선박사이의 책무규정에서의 조종제한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리적인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is quite difficult to interpret clearly from the concept to the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navigational status, as shown in several judgments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point in determining the concept is whether the vessels are using fishing tools which practically limit the control ability.
Therefore, the definition can be as follows: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are ships working in fishery, which must use fishing tools limiting the control ability realistically and it excludes ships whose main purpose is to sail."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special navigation systems that impose a higher level of caution in certain areas of traffic safety because they are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in related to the status of navigation, Maritime Safety Act and COLREGs accept the status of navigation superior to general ships or sailing vessels. According to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ct article 76 and the COLREGs article 18, navigational priorities by the control ability difference are accepted in the following order:
vessels not under control or vessels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 vessels constrained by draught (limited in appearance by the lights and shapes) >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 sailing vessels > general ships.
The problem in the process of navigation interpretation is that, which vessel is the give-way vessel when both ‘a vessel not under control or vessel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and ‘a fishing vessel working in fishery, which using a fishing tools practically limiting the control ability’ encounter on the sea. We should clear this situation.
Since there is no navigation to solve this case, we have no choice but to solve this case by the question of which side are we focusing on between the fishing process and the sailing precess.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are practically limited in terms of control ability, and in many cas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take give-way action. Accordingly, in the short term, the sailing process and the fishing process must be interpreted separately based on the practice of sailor"s duties and sign of thoughts through posting lights and shapes.
However, the author thinks that, for clea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it would be better to newly legislate fishing vessels navigation system or to delate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from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ct article 76 and the COLREGs article 18 and include them in the concept of ‘vessels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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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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