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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계약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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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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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적용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으로 구별한 다음, 총괄계약의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에 대한 내용은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고, 차수별 계약에 의하여 위 공사금액 등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공기연장비용이 이미 차수별 계약금액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공사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간접비청구를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의 확정이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확정된다는 이유로 위 차수별 계약시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결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굳이 총괄계약 중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이 장차 차수별 계약에 의하여 확정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잠정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필요 없이, 총괄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 등은 확정되고 다만 그 후 체결된 차수별 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손해도 변경 확정되어 위 차수별 계약시점을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이 포섭하지 못하는 기본 합의-개별 합의의 구조를 가지는 담합 등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기본 합의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각 개별 합의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에 일정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완성을 유예하는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14/104/EU)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거나 민법에 일반 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76679(issued on August 29, 2019) is a ruling that applies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of the 2014da235189 en banc in regards to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illegal acts. The ruling of the plenary session above said that,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racts Act,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are composed of a general contract and contracts for each stage, and then the total construction amount and period of the general contract are only tentative criteria for concluding contracts for each stage and the contracts for each stage have definite effects. Using this logic also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ime of each stage’s contract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grounds that the specific amount of damages is confirmed through each stage’s contract.
While accepting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is paper reviewed its logic critically. I suggested that if the construction amount was increased under each stage’s contract concluded after the general contract, the conclusion of the modified contract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 amount of damage was confirmed. I also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in the scheme of a basic agreement and individual agreements originating from a basic agreement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each individual agreement would not proceed as long as the basic agreement continued to take effect in illegal activities. In this regard, I suggested it would be necessary to legislate special provisions of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such as Directive 2014/104/EU or to enact a general provision in the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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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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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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