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의 경우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전문 성이 있는 총괄 관리책임자의 부재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담 보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국내외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 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세미나, 공청회 발표자료, 보고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 여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집합건물 관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주체의 관리 업무에 대해 행정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하였다. 둘째,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합건물관리에 필요한 지식,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전문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주체에게 집합건 물관리에 필요한 자문,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부속기관으로서 집 합건물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Collective buildings except apartments, which management is entrusted to a housing management company registered with the local government are difficult to ensure the transparency,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of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due to excessive management fees imposed by insolvent or small management companies, non-disclosure of details, and the absence of a general management manager with expertise. In this study,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domestic and foreign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systems. The problems in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are recognized through seminars, public hearing presentations, reports, and interviews with persons in charge of related affair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businesses to enable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supervise the management tasks of management company. Second, in order to provide professional management services,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system of building management specialist equipped with the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necessary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Thir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tentative name)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office to provide management company with advice, education, and counseling necessary for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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