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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Recycling Resources of Marine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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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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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a so-called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hat reduces the basic generation of waste is highligh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the 12th goal in the agenda of the 70th UN General Assembly in 2015. In this context, the Marine Wastes and Marine Contaminated Sediment Manage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rine Wastes Act”) was enacted in 2016 and enforced in Korea.
Meanwhile, the Marine Wastes Act,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December 4, 2020,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legal system in the marine environment to become more specific and make progress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marine wastes, marine pollutants, and carbon dioxide streams that were not covered in detail before. Meanwhile, ‘waste’ applied under the Framework Act of Recycling of Resources is prepared based on the concept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Marine Wastes Act is borrowed from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so the definition of 'waste' on land and sea must be somewhat consistent in order to utilize the substances subject to the Marine Wastes Act through the Framework Act of Recycling of Resour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cyclable resources’ under the Framework Act of Recycling of Resources and ‘waste’ under the Wastes Management Act, and the Consistency of Waste Definition under the Marine Wastes Act and the Wastes Management Act to make a methodological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Act of Recycling of Resources.
2015년의 제70차 UN총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위해 폐기물의 기본적인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2016년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20. 12. 4. 시행예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라 한다)은 해양이라는 장소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관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 분야 법체계가 한층 구체화되고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의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상의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반면, 해양폐기물법상 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개념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법상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선 육상과 해상에서의 ‘폐기물’에 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순환자원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해양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정의에 관한 정합성을 고찰하여 해양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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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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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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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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