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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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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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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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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2년 1월 25일에 현행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공표하였다. 새로 공표된 2012년 규칙안의 특징은 ①법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③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강화, 특히 단일의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를 설치하고 있는 점, ④위반시에 강력한 제재규정(최고 1백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2%)를 두고 있는 점, ⑤규정이 11장 91조의 상당히 방대한 체계를 띠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규칙안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그 내용과 효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규칙안이 입법화되면, EU 역내의 개인정보의 제3국에로의 이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U와 많은 무역거래 등을 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EU규칙안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EU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강화는 우리나라에게도 2012년 규칙안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고는 EU개인정보보호법제, 특히 2012년 규칙안에 대하여, 그 성립 배경과 경과(Ⅱ), 그 주요내용(Ⅲ),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비교 검토(Ⅳ)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Ⅴ)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globalisation have brought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scale of data sharing and collecting has increased spectacularly. Technology allows both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authorities to make use of personal data on an unprecedented scale in order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increasingly make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publicly and globally. Technology has transformed both the economy and social life, and requires to further facilitate the free flow of data within the Union and the transfer to thir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hile ensuring an high level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centrepiece of existing EU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was adopted in 1995 with two objectives in min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and to guarantee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between Member States. It was complemented by Framework Decision 2008/977/JHA as a general instrument at Union level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the areas of police co-operation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the new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hereinafter
“2012 proposed Regulation”) in 25 January 2012.
This essay addresses the background, core contents and tasks of 2012 proposed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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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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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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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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