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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감벤의 ‘주권의 논리’: 경계공간사유와 잠재성사유 = Giorgio Agamben and the Logic of Sovereignty :Boundary Space Thinking and Potentiality Thinking
저자
엄순영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8(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is article explores the thinking method of sovereignty studied by Agamben, and this thinking method of Agamben is assorted into two kinds, ‘boundary space thinking’ and ‘potentiality thinking’. ‘Boundary space thinking’ is beyond the uncertainty of boundary line claimed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until now. And then to Agamben the lifes in the neither inside nor outside boundary field are interested. He says the boundary space with the different thinking method from now to think properly the lifes regarded as non-existence even though existence. And he argues putting the independent space into the our thinking space. Like this he solves the paradox that a sovereign exists both the inside or outside of law and order. Therefore in the independent boundary space the sovereign can exist regardles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law. ‘Potentiality thinking’ means that existence has self-denial inwards potentially. ‘Potentiality thinking’ is different from the established thinking method as the opposition between existence and non-existence appears not outside but inside of it. So law include the external self and self-denial. Wherefore law can exist unceasingly to include denying self potentially. According to him, it is the reason that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 are violated continuously although there is law for it. So he insists that the rule of law cannot realize the human dignity as law cannot get out the destiny of language structure not to rid itself of self-denial potentiality. He proposes new politics free relatively from the language structure.
But I point out two defects of his logic of sovereignty in this article. The first, he depreciates ‘construction thinking’ as defining the sovereignty in the language structure. The second, Agamben's sovereignty meaning cannot reflect the present change of sovereignty. The present sovereignty has the decolorized the top decision and the supreme power, and the subject action and participation and the intersubjective relationship more and more. Nevertheless the two thinking methods suggested by Agamben will rich the relations between law and philosophy.
본고는 아감벤이 주권연구에서 보여준 사유에 주목하고, 그 사유를 두 가지 사유방법, 즉 ‘경계공간사유’와 ‘잠재성사유’로 보았다. ‘경계공간사유’는 지금까지 언어철학에서 주장해 온 경계선의 불확정성 주장을 넘어선다. 아감벤은 경계선의 불확정성에 머물지 않고 내부도 외부도 아닌 경계선에 존재하는 삶들에 관심을 쏟는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삶들을 제대로 사유하기 위하여 지금과 다른 사유의 방식으로 경계선의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공간을 독립된 사유공간으로 우리의 사유의 공간에 넣을 것을 주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주권의 역설, 즉 주권자는 법질서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역설을 해결한다. 경계공간사유를 통해서 주권자는 법의 내부와 외부와 관계없이 그 경계선의 독립된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잠재성사유’는 존재는 존재 내부에 자기부정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유이다. 잠재성 사유는 존재와 그 존재의 대립적 존재가 그 존재 밖이 아니라 그 존재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존재와 대립적 존재를 그 존재의 밖에서 대립시켜 왔던 기존의 사유방식과 다르다. 이런 사유에 따라서 법의 외부는 법의 밖이 아니라 법 내부에 법을 부정하는 잠재성으로 법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즉 법은 법의 부정을 지속적으로 자기 내부에 잠재적으로 내포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아감벤이 볼 때 그것이 인간존엄의 가치와 인권을 법제도로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간존엄과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감벤은 법은 언어구조의 숙명을 떠날 수 없고, 언어구조의 숙명은 자기부정의 잠재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지배로는 인간존엄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상대적으로 언어구조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정치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는 아감벤의 주권의 논리의 한계로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주권을 언어의 논리적 구조에 한정시키고 형성적 사유의 역할을 너무 낮게 평가한 아감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둘은 아감벤의 주권개념이 현 시대의 주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현 시대의 주권개념은 최고 결정권이나 지배적 의미를 탈색하고, 주체적 실천과 참여, 평등한 주체의 상호 관계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감벤이 제시한 두 가지 사유방법은 법과 철학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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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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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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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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