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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구조와 그 문제점 = The legislative structure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of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and its problems - Focusing on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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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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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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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5-14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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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9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국가배상의 주체, 행사요건 그리고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개인이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권리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특히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권리의 실현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입법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 배상의 주체, 행사요건 그리고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유보하였다. 이런 입법구조로 말미암아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소멸시효규정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시효기간을 활용하였다. 같은 속성과 내용을 지닌 국가 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사안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국가배상법 그 자체에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개인의 권리존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줄 필요가 있다.
The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the right of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as a fundamental right.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based on the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subject (of rights), the requirement and procedure, practically guaranteeing the right of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However, there are frequent occasions in which an individual is not well aware of his/her right when he/she claims for national reparation. For example, the matter of when the right becomes extinct is directly influences on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rights.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ha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subject, the requirement and procedure bu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s reserved to another act. Within this legal system, the article 8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is applied to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apply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96 of Public Finance Act as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However, the Supreme Court failed to suggest consistent criteria on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e Supreme Court applied five year prescription period according to the second clause of the 96 article of the Public Finance Act in some cases, and three year prescription period under the first clause of the article 766 of the Civil Code in other case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prescriptionperiod is applied differently to each case which has the same properties and contents. Moreover, it would confuse the status of individual. Therefore, the legislators should independently enact its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n the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preventing the confusion and clarifying the existence of right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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