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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ject Propulsion of Cadastral Resurvey i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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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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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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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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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1980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제안으로 채택,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 을 확정, 1995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지적행정 역점시책, 2000년도 감사원의 타당성 평가,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행정자치부)」 을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2004년~2006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추진, 2006년에는 「토지조사특별법(안)」 국회 발의, 이후, 2006년 9월에는 디지털지적제도 구현을 위한 「세계측지계」 전환계획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2007년 12월에는 전국의 ‘지적경계정비대상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2008년부터 3년 계획의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국토관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에 있어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어떠한 외부 불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의 지적계의 토론과 논쟁으로서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와 정책결정 집단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기에, 이상과 같은 나름의 시책을 추진해왔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정부에서 선택하였던 다양한 방법론이 지적불부합과 같은 지적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 환경 및 정보기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지적제도로의 발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주지하여야 한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통해, ① 단순히 경계중심의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그리고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이라는 사업내용 중심의 근시안적인 관점에서만의 접근이 아닌, ② 지적제도가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③ 현재, 그 존재이유에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④ 따라서, 발전적 지적제도로의 전환을 목표로 ⑤ 나아가 공간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⑥ 정량적인 편익에만 국한되어 제시된 수치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는 국민의 피해와 불편함을 먼저 검토하고, 적시적인 전반적 환경과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확고히 하여 관련 분야의 관심과 역량이 집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At present, Cadastral of Korea was influenced by result of a land investigation work in 1908. As a consequence, It has come with the point at issue i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since The Korean War, Cadastral Record reached uppermost limit of cadastral management for injury and defacement of Cadastral Recor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ation must reorganize existing cadastral system, and modernize cadastral administration. This is namely a Renovation of Cadastre. and Renovation of Cadastre, undoubtedly, will be enforced. If nation enforce Renovation of Cadastre, the rights of an individual will be restricted. Because Renovation of Cadastre exist Temperament of public interests and Nature of National Office Work, It can not run counter to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Most of the disputes in relation to land boundary involve the problems around the boundary obtained from a cadastral survey such as the coverage of land ownership or determination of land boundar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sider some amicable resolutions for such dispute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resolutions for boundary disputes related to the cadastral survey under the current cadastral system. Second, it suggests the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in the resolutions discussed above. Third, it reviews subject matter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Land Survey”. Therefore three-dimensional land use is widespread to overcome limits of a narrow territory, the existing cadastral system cannot be unwarrantable in its systematic pos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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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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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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