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和主義의 憲法的 保障
平和主義의 系譜에는 「칸트」(E. Kant)의 「永久平和論」과 같은 哲學的 ·思想史的인 系譜도 있지만 여기서는 平和主義 實定法化의 경향을 중심으로 한 憲法史上의 계보를 검토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블 때 최초의 憲法上의 平和主義는 制裁나 自衛를 위한 전쟁을 제외한 침략적 戰爭의 포기로 나타났다. 1791년의 「프랑스」憲法 제3장 제1절 제2조는 『「프랑스」 국민은 征服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戰爭도 포기하며 그 軍隊를 다른 國民의 自由를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선언하였고, 1848년 2월革命의 憲法 前文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反戰·平和의 思想과 運動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미증유의 그리고 대규모의 帝國主義戰爭을 의미하는 第1次 大戰 이후부터였다. 大戰 직후에 성립한 國際聯盟規約(1919)은 戰爭의 국제적 管理와 戰爭일반의 금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平和主義의 系譜라는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1924년의 「제네바」의정서와 1928년의 「戰爭抛棄에 관한 條約」(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즉 不戰條約이었다. 「제네바」議定書는 정식으로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自衛와 制裁를 위한 경우 이외의 모든 戰爭의 금지 (제2조)와 戰爭準備行爲의 금지(제8조)를 규정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戰爭否認의 思想은「로카느노」條約(1925)을 거쳐 不戰條約에 의하여 國際法上 정식으로 實定化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에서는 戰爭手段에 의한 國際紛爭의 해결이 不法으로 간주되고 國策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이 각 締約國 國民의 이름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不戰條約에서 선언된 平和主義의 원칙은 그 후 몇몇 헌법에 반영되어 國內法上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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