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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격분할 요건의 개선방안 = An Analysis on the Eligible Spin-off Requirements under the Corpor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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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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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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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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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경영학 측면에서의 기업분할 유형을 세무회계적 측면에서의 기업분할 유형과 연계하여 세부담을 정리하여 보고, 세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분할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을 살펴보는 문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경영학 측면에서 기업분할의 유형은 분리매각, 분리공모, 분리설립으로 구분되는데, 분리매각은 그 절차상 자산의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법상 기업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분리공모와 분리설립의 경우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로 분류된다. 법인세법은 기업구조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격분할 요건을 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세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분리공모는 그 절차상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격분할에 해당할 수 없는 반면, 분리설립의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적격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기업분할 유형별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기업분할 과세특례요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경영학 측면의 기업분할 유형과 관련 과세 문제를 연계하여 거래당사자 입장에서의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동시에, 적격분할 요건 중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대한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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