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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문제 연구 = A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저자
박선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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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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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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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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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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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05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research how the Convention actually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ten years sinc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look at the cultural mission of UNESCO to consider that the 2005 Convention is an assertive protection method contrary to the previous cultural protection on the passive level. However, this assertiveness requires interpretation and it is ambiguous how to resolve when the 2005 Convention and another International Norm conflict. 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case of 2009 demonstrates that the Convention did not have a substantial impact under the WTO regime, but it did show that with regards to cultural goods, the WTO agreements can be subject to flexible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with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Unión de Televisiones Comerciales Asociadas v.. Spain case 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2009 showed that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does serve as an assertive protection device for effectively promoting culture. However, in a similar case of Fachverband der Buch-und Medienwirtschaft v. LIBR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conflictingly, indicating that an activ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has limitations. Moreover, the media policy of the EU represented by the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1989) and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2007) leave little roo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y show that the Convention still serves only as a basis for supporting a protective role of Cultural Quota that safeguards the cultural industry. As long as the European Union protects its cultural diversity in an exclusionary eurocentric way, the competitive European culture is far off the way. Considering that the EU was one of the most active partners of UNESCO in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its progress for the past ten years is somewhat disappointing.
더보기본 논문은 2005년도 문화다양성협약의 특성을 고찰하며 본 협약이 채택된 지 10년 동안 실제로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네스코의 문화 사명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다양성협약이 이전의 수동적 차원의 문화 보존에서 한층 더 공세적 보호 증진 방법을 띄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적극성(공세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실제로 문화다양성협약과 타 협정과의 관계를 보면 두 협약이 상충되었을 경우에 어떤 해석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2009년 종결된 미국-중국간 컨텐츠 규제사건(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case)은 문화다양성협약이 WTO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화상품과 관련하여 WTO 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는 2009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민영방송협회(Unión de Televisiones Comerciales Asociadas: UTECA) v. 스페인 사건의 판결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이 문화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하지만 동일한 해인 2009년도의 유사한 판례인 Fachverband der Buch-und Medienwirtschaft v. LIBRO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UTECA v. 스페인의 경우와는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더욱이 ‘국경없는 텔레비전 (TVwF)’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AVMS)’로 대표되는 유럽연합의 미디어 정책은 더더욱 문화다양성협약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유럽연합의 미디어 정책을 보면 여전히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 쿼터제도와 같은 문화산업보호를 위한 방어적 역할을 지지하는 근거로만 작용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이 ‘배타적 유럽중심주의(exclusionary eurocentricity)’적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한 경쟁력을 갖춘 유럽의 새로운 문화부흥 세기는 그만큼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유네스코의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협약 채택이후 10년 동안의 경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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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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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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