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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理契約論序說 = 民事訴訟節次에서 法院과 當事者의 權限再分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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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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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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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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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사소송제도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수요자인 시민들의 욕구증대에 발맞추어 민사소송절차를 개혁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의 개혁작업은, 고정된 절차법규의 해석에 집착하여 온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누려야할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동시에 개별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수요에 입각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소송절차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심리계약의 도입을 제안한다. 심리계약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자율에 의한 소송절차 형성 가능성’을 승인하는 이론체계를 말하는데, 이 글에서는 심리계약론의 이념적 배경, 심리계약론의 기본체계, 심리계약의 요건규제ㆍ체결절차ㆍ종류와 심리계약의 효력 등의 순으로 심리계약론의 이론구성을 시도한 후, 2001. 3.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모델에서 심리계약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심리계약론은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절차, 즉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소송절차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소송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와 법원의 권한 재분배, 소송절차의 개별화ㆍ다양화, 차별화된 사건관리, 실권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주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심리계약은 ‘현재 계속 중인 또는 장래에 제기될 특정한 민사소송절차의 심리대상과 심리절차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합의’로 정의하며, 종래 소송계약론에서 취급되지 아니하였던 영역인,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심리대상과 심리절차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된 관심 영역으로 한다.
심리계약은 합의 대상에 따라 쟁점합의, 증거합의, 심리계획합의로 구성되는데, 그 중 쟁점합의와 증거합의는 심리대상에 관한 합의로서 심리 실체면에 관한 합의이며, 심리계획합의는 변론, 증거조사, 판결선고, 화해ㆍ조정 등 소송절차의 진행방식과 진행일정에 관한 합의로서 심리 절차면에 관한 합의이다.
심리계약의 적법성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공적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는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당사자가 가지는 소송절차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심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소송행위이자 소송상 계약이다. 따라서 심리계약의 방식, 조건ㆍ기한, 취소ㆍ철회, 해제ㆍ변경 등의 요건은 민사소송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데, 심리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이론구성을 시도하였다.
심리계약이 소송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심리계약 체결과정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은, 소송절차를 당사자 상호간 그리고 당사자와 법원 사이의 토론과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바탕에 있으며,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모든 소송자료 즉 사실문제는 물론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당사자와 포괄적이고 열린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토론의무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심리계약은 소송행위로서 절차법규의 수권범위 안에서 소송법상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법상 계약 등과 달리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심리계약의 내용과 절차법규의 구조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즉,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심리계약이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기속력이 정하여져 있는 심리계약은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 쟁점합의 및 증거합의 중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의 직권에 맡겨져 있는 소송절차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심리계약은 법원의 절차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심리계획합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으로 심리계약론에 대하여는 이론체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실무 적용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과 가르침을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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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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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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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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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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