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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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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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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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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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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1-14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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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공무원 정년제도와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 폐지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주요쟁점으로 사회적 담론의 시작,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공무원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의 일치,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으로 재고용제, 임금피크제 도입, 단계적 정년폐지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년연장 대상 공무원의 선발방식, 급여구조 개편, 담당 업무 재설계, 공무원 정년연장 비용 추계, 정년연장 방식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eform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in 2015, the pension age for public officials has gradually increased to reach 65, but the retirement ag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s 60.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public officials will experience an income vacancy, which is difficult due to no income for several years after retirement.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discussing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for public officials,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on this.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aim of drawing up contentious issues in dealing with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f public officials, and suggesting plans and considerations for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f public officials. To this end, the cases of retirement system, retirement age extension, and retirement aboli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and France were reviewed, and implications for reference were drawn. In addition, as major issue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f public officials, the beginning of social discours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to the reduction of the working population, the agreement between the time of receipt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nd the retirement age, and securing of flexibility and efficiency in the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
In this study, the reemployment system, the wage peak system, and phased retirement abolition were reviewed as measures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of public officials. As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the future, the selection methods for public officials subject to retirement age extension, reorganization of the salary structure, redesign of duties in charge, estimation of expenses for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of public servants, and determination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method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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