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最近(2010)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 Le bilan et l'analyse d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en 2010.
저자
전훈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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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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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9-3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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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dans son ensemble, Conseil d’Etat, Cour administrative d’appel et tribunaux administratifs, a rendu 244,774 décisions en 2010. Avant de présénter le bilan des activités juridictionnelle du Conseil d'Etat en 2010, nous voulons indiquer la réforme du système de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et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alité(QPC).
La QPC a été introduite par l’article 61-1 de la Constitution, qui permet à tout justiciable de critiquer la conformité d’une disposition légis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garantis par la Constitution à l’occasion d’un procès. Dans notre étude, nous avons présenté l'affaire du contentieux de la “décristalisation”(Ⅱ-2) et de Mme. V. Repplinger concernant la perte de validité de permis de conduire(Ⅱ-3).
Le Conseil d’Etat a jugé que la lettre du ministre chargé de la communication demandant la supression de la publicité à la télévision publiquele pour incompétence en raison du domaine de la loi prévu à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Ⅱ-1).
Dans la décision cocernant le contentieux sportif, le Conseil d’Etat a admis une mesure de la dissolution d’association de supporters, Assoiation Les authentiks, par le décret en application de l’article L.332-18 du Code du sport(Ⅱ-4).
Nous avons indiqué que le Conseil d'Etat a admis l’application du principe de précaution en matière d’urbanisme concernant les autorisations du maire pour l’implantation d’antenne-relais de téléphonie mobile(Ⅱ-5).
꽁세이데타, 행정항소법원, 1심행정법원을 포함한 프랑스 행정법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244,774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수 많은 행정에 관한 분쟁의 유형의 다양함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2010년 프랑스 행정판례의 가장 큰 이슈는 당해 연도부터 프랑스 법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사후적 규범통제의 여과장치 제도인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일부터 개시된 QPC는 현재 일반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재판청구인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최고법원(꽁세이데타나 꾸흐드까사시옹)에 신청하는 것이다. 물론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위원회이지만 꽁세이데타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적 기능은 더 강력해지고 있음은 풍부해지는 QPC 결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운전면허취소 조항으로 인해 벌점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비례성원칙에 대한 위반인가 하는 사안과 퇴직군인연금액 기준산정을 변화를 가져온 법률조항 내용이 평등원칙에 반한 것인가 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공영TV채널에서의 야간시간 상업광고폐지 지시사건의 경우, 방송의 다양성과 독립성의 기반이 되는 재원확보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규율주체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법률제정 사항이라는 점을 꽁세이데타가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꽁세이데타는 프로경기의 서포터 단체 해산을 명하는 데크레 무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아직 유사한 사례가 없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 도심의 이동통신 중계탑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꽁세이데타는 헌법적 효력을 가진 환경헌장 제5조상의 사전배려원칙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동통신 중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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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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