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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의 노동력관리운용제도 : 기업소법의 경영권상 노력조절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bor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North Korean companies - focusing on the workforce adjustment right in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corporat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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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노력조절권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은 불법 또는 비공식이 혼재된 기업의 시장경제적인 경영 활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실질적 경영권’은 기업관리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기업관리체계의 공고함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영권 행사의 범위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해석되어 변경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을 보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당국의 개혁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비공식적인 노동력관리 운용 방식의 일부를 뒤늦게나마 합법화한 것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노동시장화 과정으로서 북한에만 존재하는 특색으로 평가된다.
보편적인 노동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체제의 특성상 법제도 및 구조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인 한계이다. 체제유지를 위해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는 필수적인데, 직업의 자유의 보장은 이러한 통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the nature of the 'substantial management right' stipulated in the corporate law and the content of the 'workforce adjustment right' derived therefrom were identified and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actual status of effort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characteristic that emerged in the Kim Jong-un era is that the legal system has been reorganized while accepting to some extent the market economy management activities of companies that are illegal or mixed with informality. From this, ‘substantial management right’ has a direction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there is also an orientation for the solidific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there is an incomplete limit in which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management rights can be arbitrarily reduced at any time.
If you look at the actual status of the ‘workforce adjustment right’, it can be confirmed that, although limited, autonomy in ‘labor management and operation’ is granted.
Of course, it was a belated legalization of a part of the informal ‘labor management and operation’ method that was not the will of the authorities. This is the process of labor marke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is evaluated as a characteristic that exists only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job choice’, legal system and structural problems are fundamental limit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The guarantee of 'freedom to choose a profession' is because it makes such control difficul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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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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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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