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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 Discrimination, Minorit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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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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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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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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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2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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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동등한 대우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보아 차등적 대우를 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을 당한 자를 소수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 가운데 20퍼센트가 차별사건이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차별사유는 장애, 성별, 나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차별받고 있는 집단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외국인,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특정질병환자(B형간염환자, AIDS환자), 전과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표적인 소수자에 속한다.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는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소수자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소수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차별에 관한 분쟁의 조정자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보기Discrimination occurs if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s why two comparable objects are same and treated equally or are different and treated unequally. Minorities are defined as people who are subjected to such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cases are 20 percent of all the cases complained during 10 years from November of 2011, whe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s established, to December end of 2011. Disability, sex and age are most frequently occurred grounds of discrimination in NHRCK discrimination cases. Therefore, people with disability, women, children and seniors are groups frequently discriminated in Korea. In addition to these groups, foreigners, sexual minorities (homosexuals and transgenders),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IDS patients and patients with hepatitis B infection), ex-convicts, non-regular workers belong to minority groups. NHRCK as the institution enforcing discrimination laws ha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ty and reasonability in order to make up its weak democratic legitimacy. Furthermore, NHRCK should try to dig out unknown minority groups besides widely known minority groups and has to play role of conciliator or mediator for discriminatio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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