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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Trends of Foreign Legislation on Food Labeling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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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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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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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labeling is the only means by which consumers can obtain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they intend to purchase. In the case of food, the importance of objective food labeling is further emphasize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The food labeling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exchange channel that resolv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Accordingly,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implementing food labeling systems for consumers’ right to know. However, since securing food safety and protecting the right to know, which the food labeling system aims for, have conflicting aspects with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appropriate compromise or harmonization is unavoidable in realistically enacting the food labeling system. As a result, food labeling legislations show different aspects by country and by era.
In recent years,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due to the new type of food labeling system and damage caused by i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expiration date system as well as the functional labeling system for general foods, post advertisements through SNS and back advertisements through famous influencer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food labeling-related acts are being carried out from various angl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recent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trends on food labeling and seek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food labeling will be reviewed, and the current legisl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food labeling, such as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which serves as the general act on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s well as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ill be reviewed,(II.) trends in food labeling laws in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are reviewed as a comparative study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III.) Based on thi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place of the conclusion.(IV.)
식품 표시(food labeling)는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내리려는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식품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식품표시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된다. 식품표시제도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교류 채널이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식품표시제도가 목표로 하는 식품 안전의 확보나 알 권리 보호는 식품산업의 보호 및 발전과 상충 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품표시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적절한 절충 내지 조화가 불가피하다. 그 결과 식품표시 관련 법제는 각 국가별로, 또 시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를 비롯하여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 SNS를 통한 후기 광고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뒷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표시제도 및 그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제, 개정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최근 식품표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품표시와 관련된 현행 법제를 개관하되,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식품표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제에 대해 간단히 개관하고(Ⅱ.),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비교법적 고찰로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동향을 살펴본다(III.). 이에 바탕하여 몇 가지 입법론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결론에 갈음한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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