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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 법사회학의 측면에서 접근한 試論 = Die autopoietische Struktur vom Menschenrechtssystem - Aus rechtssoziologischer 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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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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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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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권법체계가 자기생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테제를 법사회학의 측면에서 검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의 전제를 이루는 '자기생산’은 본래 생물학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체계이론가들에 의해 사회학분만 아니라, 법학 영역에도 수용되었다. 따라서 '자기생산’ 개념을 통해 인권법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논의의 전제로서 방법론적 기초를 밝히고(Ⅱ), 자기생산의 개념과 이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표지를 도출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Ⅲ).
이 글에 따른면, 자기생산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핵심표지로 구성된다. 첫째, 자기생산 개념은 동적 구조를 지닌다. 둘째, 자기생산 개념은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 셋째, 자기생산 개념은 '인지적 개방성’과 '작용적 폐쇄성’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성격을 갖는다. 넷째, 자기생산 개념은 자기준거적 · 순환적 구조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생산 개념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한다.
이러한 자기생산 개념의 핵심표지에 따를 때, 인권법체계는 과연 자기생산적 구조를 갖는가?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Ⅳ). 먼저 독자적인 인권법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인권법체계는 가변성을 지닌다. 셋째, 인권법체계는 의사소통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절차주의적으로 재구성된 인권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인권법체계는 자기준거적 · 순환적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인권법체계는 인지적인 면에서는 개방적이지만, 작용적인 면에서는 폐쇄적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법체계는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인권법체계가 자기생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대에 적합한 인권법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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