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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 The Study about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in the Section 29(1)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71(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법에서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정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에서 매우중요한 개념이지만, 음반은 저작권법 정의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상당히 이용되고 있고, 판매용 음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문가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이러한 논란이 스타벅스 사건과 현대백화점 사건에서 소송으로 나타났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 유형물로 해석하였고, 현대백화점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어 디지털음성을 이용한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으로 해석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개념을 국제조약, 오늘날의 이용형태, 입법연혁, 조문상의 구조, 해외의 입법례 등의 관점에서 스타벅스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을 어떻게 해석했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또한 대여권에 관련된 판매용 음반은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며, 저작권법에 있는 음반의 개념 및 규정들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Even though the term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판매용 음반)” is very important 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and the related right, there is no definition of the term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refore, many people misunderstand its meaning and sometimes experts do too. Especially,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Starbucks which made phonorecords to perform in each Starbucks franchise for commercial purpose could not enjoy copyright limitation delineated in the section 29(1) of Korean Copyright Act because the phonorecords have never been sold to the public. However, Korean Seoul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a right to receive reasonable remuneration from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because it used phonograms in its store. Even though both courts reviewed the same term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y differently interpreted the term. This paper reviewed whether court decisions might be reconciled or whether one decision should be changed in view of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legislative history of Copyright Act, comparison of foreign copyright act,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Rome Convention, WPP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author thinks that becau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did not consider the legislative history, International Treaties, etc. for the purpose of the section, its decision leads to wrong way for the interpretation and for avoiding the misunderstanding again, Korean Congress should change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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