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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중심으로 - = Should we acknowledge the parent - child relationship between a deceased husband and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 Focused on the Case Dedan21748 of Seoul Family Court on July 3rd,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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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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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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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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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artificial insemination universalized as a solution in case a married couple can’t have sexual intercourse from medical causes such as sexual dysfunction or a female spouse fails to get pregnant even through natural sexual intercourse. In case the father dies while sperm is frozen and stored with a view to artificial insemination, extraordinary legal issues arise. That is, people may argue over who decides on the use of the sperm, and in case the father dies and a child is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through an agreement from the father while he is alive, what becomes of the paternity. In Korea, there have been theoretical discussions but there have been no related court rulings. And the first precedent was established on July 3, 2015, when Seoul Family Court gave its ruling numbered 2015Dedan21748.
The ruling from Seoul Family Cour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one to recognize a deceased male spouse as the legal father of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guess at the court’s opinion on the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While the specific ruling perceived the issue of paternity as blood relation, it created a consensus that there had to be sufficient discussion of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paternity for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However, current law continues to have moot questions regarding what kind of legal status is to be granted to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such as first, if paternity can be acknowledged with the strong intention to be a father that the sperm donor (the deceased husband) who has agreed to posthumous insemination is merely presumed to have; second, if recognition of paternity alone could contribute so much to the well-being of a child that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existence is allowed; and third, given that the legal status of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is concerned with the status of a child who is ‘nonetheless’ born, even though the question of generational differentiation may be solved by banning posthumous insemination aft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has passed, if recognition of paternity should cause decomposition of the notion of generations. Therefore, while I understand how the court that gave the ruling in question acknowledged the paternity by recognizing the particularities of the case and the rights thereby protected, I think that paternity for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should be interpreted and judged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that the court should have concluded that it could not yet recognize the deceased male spouse as the legal father of the posthumously deceased child, from various perspectives.
우리나라에서도 성 기능 장애 등과 같이 의학적인 원인 등에 따라 부부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자연적인 성적 교섭에 의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사용하는 인공수정은 보편화하였다. 그런데 인공수정을 위한 냉동정자의 보관 중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 정자 사용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일방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단순히 생전 남편의 동의에 따라 인공수정자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이론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판결례는 찾기 어려웠는데, 작년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통한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하였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우리 법원이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사후수정자의 지위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유추해 볼 수 기회였다. 대상 판결은 친자관계의 문제를 혈연관계로 간단히 판단하였지만, 우리 사회에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후수정으로 태어날 자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첫째 사후수정에 동의한 정자제공자(사망한 남편)가 아버지가 되려는 의사가 강하다는 추정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친자관계의 인정만이 자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셋째 장기간이 흐른 뒤의 사후수정을 제한하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수정자의 법적 지위는, ‘그럼에도’ 출생한 자의 지위를 논하는 것으로 친자관계의 인정이 종국적으로 세대라는 개념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은지 등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재판부가 사안의 특수성과 권리구제의 측면을 인정하여 친자관계를 인용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문제 역시 현행법에 따라 해석ㆍ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다각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사후수정자와 사망한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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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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